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회, 연중상시운영·체포동의안개선등 10개 개혁안 발표

기사입력 : 2014년11월20일 10:58

최종수정 : 2014년11월20일 10:58

[뉴스핌=양창균 기자] 국회가 연중 상시 운영체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관련 체포동의안 처리 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사진)은 20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개혁 자문위원회(위원장 최석원)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연중 상시국회 운영 등 국회운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운영위원회에 ' 국회운영제도 개선관련 법률개정에 관한 국회의장의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개혁자문위원회는 '일하는 국회',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정 의장의 취임초 약속에 따라 출범한 국회의장 소속 자문위원회이다. 지난 7월 3일 출범 후 국회운영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해 그 결과를 정 의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

정 의장이 국회운영위에 제안한 국회개혁자문위원회의 개선안은 ▲연중 상시국회 운영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의사일정 요일제 도입 ▲위원회 청문회 제도 활성화 ▲과잉행정입법 통제 시스템 강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국회 심사절차 도입 ▲국회의원 체포동의 개선 ▲국회민원 처리 개선 ▲긴급현안발언제도 도입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제도 도입등 10개 안이다.

이중 연중 상시국회 운영의 경우 현행 국회법상 결산심사를 8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고 2010년 이후 매년 8월 임시회를 소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임시회를 열도록 국회법에명시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급증하고 있는 의안 발의 및 제출건수에 비해 법률안등 심사 기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3월과 5월 각 2주간(토·일요일 제외 10일간)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안 등을 심사하도록 제안했다.

대정부질문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대정부질문 일정이 여야 간 합의로 결정됨에 따라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특히 임시회의 경우 회기 전반부에 1주간 실시됨에 따라 상임위 법안심사 착수시기를 늦추는

등 심사기간을 제약하는 점을 감안해 정기회에서는 대정부질문은 현행과 같이 며칠 연속으로 실시하되 임시회에서는 4개 의제로 나누어 매주 수요일마다 1개 의제에 대해 실시하도록 제안했다. 예컨대 1주차 수요일에는 정치분야, 2주차는 통일외교안보 분야, 3주차는 경제 분야, 4주차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의원 1인당 질의시간을 현행 15분에서 12분으로 단축해 오후 2시부터 실시함으로써 대정부질문의 효율성과 집중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일정 요일제로 도입키로 했다. 주요 의사일정이 교섭단체대표 간 협의에 따라 이루어져 국민이나 정부 부처 등이 사전에 국회 일정을 예측하기 어렵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한 번에 수십, 수백 건의 법안을 상정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요일별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운영하도록 제안했다.

위원회 청문회 제도를 활성화키로 했다. 중요한 안건의 심사뿐만 아니라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한 경우에도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청문회의 개념을 보완했다. 국정조사는 여러 상임위 관련 특정현안,

일반청문회는 상임위별 중요현안에 대해 실시할 수 있도록 구분 운영되면 위원회 차원의 현안 조사 및 수시 감독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일반청문회의 경우도 기관보고와 증인채택은 국정조사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지만 그동안 개최실적이 저조했다.

과잉행정입법 통제 시스템도 강화키로 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각 상임위가 의뢰한 과잉행정입법에 대한 검토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 행정입법 시정요구권을 신설토록 제안했다.
또한 법안심사소위에 행정입법 검토 업무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국회 심사절차를 도입키로 했다.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전문위원이 헌재 결정의 요지, 법정의견및 반대의견의 논거 등 주요사항을 보고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지목된 체포동의 역시 개선된다. 현행법(국회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체포동의안 처리기한(72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표결을 할 수 없어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선안에서는 체포동의안 처리기한이 경과한 경우 의장이 처리기한 이후 첫 회의에 상정하도록 의무화하도록 제안했다.

국회민원 처리도 개선키로 했다. 국회는 민원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민원조사권이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소관위원회가 민원조사를 요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조사결과를 보고하도록함으로써 민원 처리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긴급현안발언제도를 도입, 여야간 입장 차이 및 의사일정 미합의로 인한 국회 장기 공전 사태를 막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선안은 회기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원 20인 이상이 본회의 발언을 요구할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제도 역시 이번 국회 개선안에서 도입키로 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위원간 이견이 없는 법률안(무쟁점법안)을 의결로 지정하면 우선적으로 의사일정에 상정, 심사하고 전체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며, 무쟁점법안임을 명시한 법안은 숙려기간 경과 후 법사위 첫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 의장은 "이러한 내용의 개선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연중 상시국회 운영 등 국회개혁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개선방안을 향후 국회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운영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