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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정부조직법 가결…오후 본회의 처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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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시행 시기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던 정부조직법을 법안이 공포된 직후 시행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안행위는 시행일을 '공포 직후'로 유지하되 부칙에 '국회는 2015년도 예산안을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 중앙행정기관 기준으로 심의 의결하고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이체한다'는 5조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와 해양사무를 각각 담당하는 본부장(중앙소방본부장,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두는 조항에도  '소관 사무에 관해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 및 예산에 관한 독자적인 권한을 수행한다'는 문구도 신설했다. 이는 소방업무와 해양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장치다. 

아울러 부대의견을 통해 국민안전처 산하의 중앙소방본부장과 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밑에 각각 소방조정관(소방정감)과 해양경비안전조정관(치안정감)을 각 1명씩 두도록 했다.

전날 안행위는 정부조직법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시행시기가 쟁점이 돼 처리를 미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정상적인 예산심사 등을 위해 공포일을 미뤄야 한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 처리를 시도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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