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SK텔레콤이 23일 업계 최초로 가입비를 전면 폐지하고,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등 인기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상향 조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보완책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분석과 함께 침체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KT도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없앤 ‘순액요금제’를 12월 출시할 예정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최근 이통사ㆍ제조사 CEO를 불러 보조금 확대 등 단통법 보완책을 주문했다.
◆ SKT, 갤노트4 전주 보다 10만9000원↑
SK텔레콤은 이날 갤럭시노트4 등 인기 단말기 보조금을 5만~10만9000원으로 올렸다. 출고가 95만7000원의 갤럭시노트4에 22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11만1000원에서 10만9000원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또 갤럭시S5는 지난주 대비 7만원 올린 25만원을, LG전자 G3 Cat.6는 5만원을 높여 25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갤럭시S4 LTE-A 16G는 30만원, 갤럭시 알파는 27만원의 보조금이 실린다.
단말기 가입비도 폐지된다. 당초 정부는 내년 9월에 가입비를 완전 폐지하기로 했으나 SK텔레콤은 내달 가입비 폐지를 결정했다. 가입비는 1만1880원이다.
다만 신규 가입 시장이 축소된 점을 감안하면 가입비 폐지에 따른 이통사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신규 및 번호이동 건수는 9월 일평균 5만400건에서 단통법 시행 직후인 10월1~13일 평균 2만6900건으로 46.6%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생색내기식 포장용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SK텔레콤 윤원영 마케팅부문장은 “가입비 전면 폐지 등을 포함하는 이번 조치를 비롯해 향후에도 고객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KT, 신규요금제 12월 출시
KT는 보조금 상향 보다 신규 요금제로 단통법 보완책에 화답했다.
KT는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폐지하고 이용기간 내내 요금이 할인되는 순액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단말 구입 시 요금 약정을 통해 일정 금액을 할인 받고, 해당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 시 지금까지 요금 할인 받았던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해왔다.
예를 들어 6만7000원 요금을 24개월 약정 시 매월 1만6000원 요금이 할인되며, 중도 해지 시 할인 받았던 요금 금액에 대해 위약금을 내야했다.
반면 ‘순액요금제’는 약정을 해야 받을 수 있던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요금제다. 이를 통해 KT는 매년 약 1500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업계는 SK텔레콤이 보조금을 상향함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도 보조금 규모를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보조금 상향 및 신규 요금제 출시를 검토 중이다. 가입비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3분기 이통사 영업정지 및 단통법 후 시장 위축으로 인해 보조금이 계속 올라갈 것”이라면서도 “최대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시장 변화가 올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증권사에선 이들 이통사의 3분기 영업이익을 1조496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4% 증가한 실적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