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라 번호이동시장의 절반이 날아가게 됐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신규 및 번호이동 건수는 9월 일평균 5만400건에서 단통법 시행 직후인 10월1~13일 평균 2만6900건으로 46.6% 감소했다.
미래부는 이같은 결과가 단통법 시행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새 단말기 구입 시 쓰던 번호 그대로 통신사를 바꾸는 것), 기기변경(쓰던 번호와 이통사는 그대로 두고 단말기만 바꾸는 것) 등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금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의 5:3:2 시장 점유율이 장기 고착화 국면에 진입했다는 그동안 지적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사실상 이통3사의 요금제가 비슷한 현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이통사 이동의 매력을 느끼기는 힘들다”며 “장기할인 등 기회비용을 포기할 만큼의 지원금을 번호이동에 실어주는 지원금의 ‘합리적 차등’이 있어야 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시장 점유율 50% 사수를 천명해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