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공정위,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위한 법개정 시급

기사입력 : 2014년10월20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10월20일 09:47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인정, 사이사이트 제재 강화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급한 입법과제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공정거래법 개정) 등 4가지를 들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하도급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 등의 시급한 입법과제에 대해서 국회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이중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핵심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가장 관심이 크다.
 
금산복합 대기업집단은 금융사 매각 부담으로 소유구조가 단순·투명한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어려워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융부문 규모가 클 경우에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 14개 금산복합 집단이 100개 금융보험사를 보유중이나 10개 지주회사 전환 집단이 17개 금융보험사를 체제밖에서 보유하는 등 비정상적인 소유구조를 갖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금융보험사 보유를 자·손자·증손 3단계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중간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는 등의 개정안이 논의중이다.
 
다만 금산분리 강화 등 법안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도록 중간금융지주회사 소속회사의 체제밖 계열회사(비금융회사 포함)에 대한 출자 금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일정규모 미만의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는 원사업자로서 각종 의무(대금지급기일 준수 등)를 부담하는 반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는 수급사업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하도급대금 지급관련만 보호를 받는 안과 하도급대금 지급뿐 아니라 하도급법 전반에 걸쳐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보호하는 안이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은 사기사이트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조기에 막고 G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 대한 책임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사기사이트 등에 대해 정식 시정조치 전에 '임시중지명령' 제도 도입,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청약접수나 대금결제 업무를 직접 담당할 경우 청약철회권 고지, 대금환급 의무 부담 의무화 등을 담았다.
 
또 카페·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 사업자 등에게 카페·블로그 내에서 위법한 통신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의무도 부과했다.
 
아울러 상조업체간 회원양도시 영업양수에 준해 이전받은 업체가 선수금 보전 등 법적의무를 승계하도록 해 책임관계 명확화하고 선수금 보전비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근거 신설을 통해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의무 이행확보 등의 할부거래법 개정안도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