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삼성전자가 자사 신형 세탁기를 고의로 망가뜨렸다며 LG전자 사장을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삼성전자 측이 LG전자 HA사업본부 조 모 사장과 담당 임원 등을 수사 의뢰한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삼성전자 관계자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조 사장에 대한 소환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삼성전자는 조 사장이 독일 베를린 시내 매장에서 자사 크리스탈 블루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시켰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LG전자 측은 고의성이 없었으며 통상적인 수준으로 제품을 살펴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독일 베를린 시내 자툰 슈티글리츠 매장에 전시돼 있던 문제의 세탁기를 국내에 공수해오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