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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KB 임영록·이건호 중징계…중대 위법행위(종합)

기사입력 : 2014년09월04일 15:24

최종수정 : 2014년09월18일 08:50

제재심의위원회 경징계 결정 이례적으로 뒤집어

[뉴스핌=김연순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문책경고)를 최종 결정했다.

최 원장은 이날 KB제제 결정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난 22일 제제심에서 주전산기교체 갈등을 이유로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각각 경징계를 내린 결정을 뒤집고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감원장이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을 뒤엎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행장의 중징계는 최 원장의 결재로, 임 회장의 중징계는 금융위 의결을 한번 더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왼쪽부터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
최 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재심의위원회 종료후 지난 2주간 심의과정에서 규명된 사실관계 및 해당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임 회장과 이 행장의 경우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해 심각한 내부통제 위반행위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저해했다"며 제재심 결정을 뒤집은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최 원장은 "주전산기 전환 검토과정에서 은행 IT본부장을 교체토록 하고 전산시스템 성능 검증 관련 자료를 은행 핵심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에 허위 보고한 행태는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금융인에게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그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최고경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KB금융지주 경영진은 국민은행 주전산기의 유닉스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유닉스 전환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시스템리스크를 은폐해 경영협의회와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국민은행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전산시스템 리스크가 은폐된 안건을 토대로 국민은행 경영협의회에서 유닉스로의 전환을 결정하도록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최 원장은 "임 회장은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사업과 그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수차례 보고받았으면서도,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직무상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해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했고, 국민은행의 주전산기를 유닉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자회사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KB국민은행은 주전산기 관련 컨설팅보고서가 유닉스에 유리하게 작성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고, 주전산기의 유닉스 전환 관련 성능검증 결과 및 소요비용을 이사회에 허위보고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최 원장은 "이 행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감독자의 위치에서 주전산기 전환사업에 대해 11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았음에도, 직무상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해 위법․부당행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사태 확대를 방치했고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KB금융지주 및 KB국민은행 임직원 87명에 대해선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제재심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금융지주사와 은행간의 불화와 갈등으로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선 향후에도 원칙과 책임이 바로 서는 금융질서의 정착을 위해 엄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원장은 이날 오전 이경재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과 김중웅 KB국민은행 이사회 의장을 면담하고, 이사회가 KB사태의 조기수습을 위해 경영 전반에 걸쳐 고객과 시장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특단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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