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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기관경고·임직원 68명 제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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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금융청, 국민銀 도쿄·오사카지점에 4개월 신규영업정지

[뉴스핌=노희준 기자] KB국민은행이 국민주택채권 횡령과 도쿄지점 부당대출로 '경징계'인 기관경고의 조치를 받았다. 국민주택채권 횡령에 연루된 6명이 면직 조치의 '중징계'를 당하는 등 총 68명의 임직원에게 제재조치가 취해졌다.

KB국민은행 본사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중 국민은행(본점)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 및 동경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검사 결과를 28일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에서 주택기금부 직원과 일부 영업점 직원이 공모해 위조채권 등을 이용한 횡령 및 금품수수 등을 한 위법행위와 이에 대한 내부통제 부실 사실이 드러났다.

동경지점 부당대출건과 관련해서는 내부통제 및 경영실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장기간 방치하고, 자체감사 결과의 부당처리와 신용리스크 관리업무 태만 등의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기관경고를 취하고 임직원 68명에 대해 면직 6명, 정직 2명, 문책경고 및 감봉(상당) 11명, 주의적경고 및 견책(상당) 29명 등의 제재를 내렸다.

감봉 이상이 중징계 대상자다. 국민주택채권 횡령 관련자가 51명이며 도쿄지점에 대한 본점의 부실업무 관련자가 18명이다. 두 사건에 모두 연루된 직원도 1명 있었다.

기관경고는 경징계로 기관경고를 받으면 은행·저축은행·보험 등 각 금융업법에 따라 3년간 대주주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또한 기관경고는 3년간 3회 이상 받으면 가중된다.

국민은행 주택기금부 직원은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에서 영업점 직원들과 공모, 2010년 3월부터 2013년 11월 기간 중 영업점에서 국민주택채권 2451매 111억8600만원을 부당하게 현금으로 상환토록 해 이 중 88억400만원을 횡령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국민주택채권 횡령 과정에서 실물채권 없이 상환(2014매), 기상환채권 중복상환(93매), 위조된 채권실물 제시(344매) 등의 수법을 썼다.

국민은행 본점은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서는 부당대출이 조직적으로 취급되고 금품수수, 차명송금, 환치기, 사적금전대차 등 비위행위가 지속·반복됐지만, 도쿄지점의 내부통제 및 경영실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장기간 방치했다.

국민은행 본점은 또, 도쿄지점이 한국계 고객을 상대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열악한 영업여건에서 2년만에 여신잔액이 약 60% 비정상적으로 급증했지만, 리스크관리 실태조사나 신용감리를 실시하지 않아 리스크관리 업무를 태만히 했다.

동시에 해외점포장 전결권의 합리적 조정 등 여신관련 제도·규정에 대한 검토나 조치를 장기간 취하지 않았다. 국민은행은 해외점포 영업점장의 여신 전결금액이 타행 대비 높은 수준이었고 대부분의 여신이 점포장 전결로 처리돼 본점의 승인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있었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 전(前) 상임감사는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수행한 자체감사 결과, 신용등급 임의 상향 및 담보가치 과대평가를 통한 과다 여신 등 위규사례를 다수 확인했지만, 즉각적인 감사확대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여신 취급 관련 위규행위를 감사보고서에 누락하는 한편,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금감원과 별도로 일본 금융당국인 금융청은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관련, 국민은행의 일본내 도쿄지점 및 오사카지점에 대해 4개월 신규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일본내 두 지점은 내달 4일부터 내달 1월3일까지 4개월 신규영업을 할 수 없다.

오사카지점은 도쿄지점과 달리 부당대출 문제가 없었지만, 일본 금융청이 문제가 있는 해외 진출 은행의 자국내  모든 지점에 대해 동일한 조치를 취하는 방침에 따라 같이 영업정치를 당했다.

또한 두 지점은 신용리스크 관리 및 법규준수와 관련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정비하기 위한 업무개선계획을 내달 29일까지 금융청에 제출하고 이행해야 한다. 동시에 그 이행상황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일본금융청에 보고해야 한다.

박세춘 부원장보는 이날 발표에서 주선기교체 관련 최종 검사 및 제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주선산기 관련해서는 (제재심)내용이 많아 구체적인 내용을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를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주전사기 관련 제재심 결정이 최 원장에게 보고된 후 달라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례는 없지만 규정상으로는 가능하다"며 "모든 가능성이 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제제가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는 "제재심 위원들은 해외 지점을 관리하는 주책임이 글로벌 사업부에 있고 리스크관리 부행장은 책임이 있지만 글로벌 사업부에 비해서는 약하다고 봐서 감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제재심 이후에도 'KB내분'이 심화되고 있다는 시각과 관련 금감원이 조치를 취할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부통제와 관련한 정밀진단을 실시해서 전반적인 내부통제상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에 따라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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