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 재건축 예정단지에서 면적이 작은 이른바 '원룸형' 아파트를 무더기로 짓는 것이 봉쇄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전용면적 30㎡짜리 초소형 주택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 면적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라서다. 정부는 앞서 재건축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소형주택의 면적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서울시가 재건축 때 초소형 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가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공급 면적 기준을 폐지키로 해서다.29일 서울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주택 재건축 사업 때 원룸형 아파트로 불리는 초소형 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소형주택 면적기준이 폐지되면 가구수 기준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조합과 시공사들이 편법적으로 초소형 주택만 지을 우려가 있다"며 "오는 10월에 시행될 정부의 재건축 대책을 분석한 뒤 문제가 있으면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주택정책분야에서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가구수 기준은 놔둔 채 면적 기준을 폐지할 방침이다. 지금은 재건축때 전용 85㎡이하 소형주택은 전체 공급가수의 60% 이상 지어야한다. 또 소형주택 연면적은 전체 주택 연면적의 50%를 넘어야 한다.
서울시는 일정 기준을 넘거나 초과하는 주택을 짓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일정 가구수를 넘는 단지에 대해 최소·최대 주택형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형주택 면적기준을 만들었던 지난 2004년에도 건설교통부(국토부의 전신)와 지방자치단체에 최소·최대 주택형 기준을 조례로 만들 것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주택건설업계는 300가구를 넘는 재건축 단지의 최소 면적은 전용 30㎡ 이하가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초소형 주택과 대형 주택만 있는 기형적인 단지가 나오지 않을 것이란 게 서울시의 예측이다.
앞서 지난 2005년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공급 기준에 면적기준이 추가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2003년 정부는 재건축 때 소형주택을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 짓도록 했다. 이후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들은 전용 20~30㎡짜리 초소형 아파트를 무더기로 지어 가구수 기준을 맞췄다.
실제 지난 2004년 서울 강남에서 공급된 재건축 아파트 3400여 가구 중 절반이 넘는 1800 여가구가 전용 30㎡이하 초소형 아파트였다.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2026-06-30 23:57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2026-06-30 17:48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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