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2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과세를 철회키로 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도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하겠다는 정부안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전세 과세를 제외한 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당정은 지난 6월 소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분리 과세를 적용하는 등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전세금 과세에는 이견이 있어 법 개정이 지연돼 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