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네거티브 규제'…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제' 폐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업규제 원점에서 재검토…인허가 규제 대폭 손질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주허가제'를 폐지하는 등 대폭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 특히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인허가 규제를 대폭 폐지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오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김재홍 1차관 주재로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분야에 대한 '제3차 규제 청문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청문회에는 산업부 기획실장,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 이종영 중앙대 교수, 최열 부산대 교수, 황재훈 충북대 교수 등이 청문위원으로 참석했으며, 담당 실·국이 배석했다.

◆ 친기업 규제방식 전환… 관련규제 29% 폐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우선 새로운 기업의 참여를 저해하거나 불필요한 절차,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정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한다는 원칙으로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청문위원들은 열띤 토론 끝에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관련 규제 총 58건중 17건(29%)을 폐지하고, 11건(18%)을 개선하기로 하는 등 정부 전체의 규제감축 목표(20%)를 초과하는 성과를 올렸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 분야에서는 개발 관련 절차를 대폭 감축하는 동시에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투자 분야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 이외에는 산업부가 승인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으나, 향후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산업부 승인을 거치고 기타사항은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로 위임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사업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제자유구역을 고부가가치 서비스 허브로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의료·관광 분야의 '덩어리 규제'들을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개발사업 활성화·외투유치 확대 '기대'

자유무역지역 분야에서는 1970년에 제정된 자유무역지역법을 환경변화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 중계·가공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방식을 관리권자가 입주희망 기업의 입주자격을 심사해 입주허가를 폐지하고, 입주희망 기업과 관리권자가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변화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패러다임이 수출 중심에서 중계·가공무역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입주기업의 자유로운 중계·가공무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물품의 반입·반출 절차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연내 법령 개정이 가능한 사안들은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고, 관련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은 올해 하반기에 협의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 건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4건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시 연평균 9건으로 40%나 감소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1조원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절차 기간 6개월 단축시 금융비용 등 약 175억원(이자율 3.5% 가정)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은 개발계획 변경 절차 단축으로 개발사업의 조속한 시행이 가능해 관련 비용이 절감되고 외투유치 확대가 기대된다"면서 "자유무역지역은 입주방식 전환으로 기업의 편의가 제고되고, 물품의 반입·반출 절차 간소화 등으로 중계·가공무역 전진기지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세밀하게 검토한 후 신중하게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