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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시행령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14년05월07일 14:55

최종수정 : 2014년05월07일 14:55

-자녀명의 6억 넘는 주택 거주자 '무료임차'는 소득으로 간주

[뉴스핌=김지나 기자]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기초연금이 오는 7월부터 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고급승용차, 고가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 보유자에 대해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을 강화하고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의 '무료임차'는 소득으로 간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안과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들이 보다 많은 기초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 수준을 상향(정률 30% 추가 공제)했다. 소득인정액 평가 과정에서 근로소득 가운데 정액 48만원(2014년)과 정률 30%를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단독 노인가구로서 월 150만원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은 101만4000원이 된다. 이는 102만원(150만원-48만원=102만원)에 0.7%(70%)를 곱한 뒤 3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자녀명의로 된 타워팰리스 등 고가주택에 사는 노인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모두 타가는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자녀 명의의 6억원이상(주택시가표준액) 집에 사는 경우, 소득 산정 시 주택시가에 비례해(시가표준액×0.78% ÷12개월) 월 39만원~130만원의 '무료임차소득'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 경우 시가 15억원 주택에 사는 노인은 무료임차소득이 97만5000원으로, 2014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선정기준액(87만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가액을 전액 소득환산액에 반영한다.

국민연금 수급자 부부가 이혼한 후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과 분할연금(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했을 때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 등 2개 이상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액은 각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의 A급여(가입자 평균소득ㆍ이력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은 입법예고(최소 20일) - 규제심사(2주) - 법제처 심의(2주)-차관·국무회의(2주) 등 절차를 거쳐 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제정에는 최소한 2~3개월이 이상이 소요되지만 기초연금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기간을 6월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은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시군구는 조사를 거쳐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심사한 후 7월 25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가 넘었거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8월에 만 65세가 되는 노인은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공단 지사(주소지 제한없음)에서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및 주소지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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