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7월말부터 매입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은 갖고 있는 임대주택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금이 감면돼 임대수익이 연간 0.7%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또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집주인의 허락만 받으면 다른 세입자에게 세를 놓는 전대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7월말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기존 매입 임대주택사업자는 보유한 주택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준공공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이 10년이며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해야한다. 대신 임대사업자는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정부로부터 저리의 구입 및 수선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기존 임대주택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면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은 절반,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된다. 만약 8년을 임대했으면 절반인 4년을 인정 받을 수 있다. 12년을 임대해도 5년만 인정된다.
의무 임대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파는 것도 지금보다 쉬워진다. 의무 임대기간은 매입 임대주택은 5년은 준공공 임대주택은 10년이다.
지금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에게만 집을 팔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을 사서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도 매각할 수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으면 세입자는 임차권을 다른 세입자에게 팔거나 다시 세를 주는 전대를 할 수 있다.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게시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5년 임대주택은 5년간 임대로 산뒤 분양받는 주택을 말한다.
이밖에 정부는 지난해 3월 31일 이전 매입한 집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지난해 4월 1일 이후 산 집만 등록 가능하다.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감면받는 재산세와 소득세, 법인세의 비율은 현행 20%에서 최대 75%까지 늘어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임대수익률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0년 임대 후 임대주택을 되 판 준공공 임대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임대수익률은 연간 3.96%에서 4.66%로 약 0.7% 포인트 오를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제도 개선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및 신규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주택 임대시장이 안정·투명화하고 점차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국토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임대수익률 최대 0.7%p 증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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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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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