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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이통3사 영업정지 45일 가닥...이르면 다음주 시행될 듯

기사입력 : 2014년03월03일 10:35

최종수정 : 2014년03월03일 10:37

[뉴스핌=양창균 기자] 이동통신3사가 이르면 다음주부터 2개사업자씩 영업정지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3사의 의견서를 접수 받는대로 미래부 장관에게 보고, 확정할 방침이다.

3일 미래부에 따르면 미래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불이행을 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을 통보한 가운데 이번 주 최종 제재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달 21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3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미래부는 오는 7일까지 이동통신3사의 의견서를 접수 받아 영업정지 기간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정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허가 취소 또는 3개월(90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기본 사업정지 일수의 50%인 45일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3사는 최소 45일에서 최장 135일의 사업정지 처분이 결정될 수 있다.

현재 분위기는 1개 사업자당 45일 영업정지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주 내에 이동통신3사에서 의견서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해 신중히 영업정지를 내릴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영업정지 결정과 관련한 중요요소에 이용자 편익과 단말기 제조사 그리고 유통소상공인등의 상황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며 "이동통신3사에 통보된 영업정지 3개월에서 50% 감경된 45일로 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부가 이동통신3사의 영업정지 기간을 최종 확정하게 되면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행될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다.

이 관계자는"미래부가 합의제가 아닌 독임제 부처이기 때문에 미래부 장관에게 이동통신3사의 영업정기 기간을 보고하면 곧바로 결정이 날 듯 하다"며 "이르면 다음주부터 2개 사업자씩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통신3사의 의견을 받아 영업정지 시점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이동통신3사의 영업정지 기간이 확정된 후 다음주터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일정기간 유예한 뒤 시행될 수도 있다"며 "이동통신사업자가 준비할 시간과 여러 요소를 판단해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미래부의 영업정지 반대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오는 4일 서울 마포구 협회 사무실에서 갖는다.

협회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동통신사에 대한 영업정지에 대해서 이동통신 소상인들은 이를 결코 좌시 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고 밝힌 상태이다.

협회는 "통신사 보유 온라인 채널의 보조금 무차별 살포와 대기업의 일부 이동통신 유통 채널의 편법적 판매정책에 기인한 시장문란 행위에 대한 전면적 영업정지는 소상인의 매장 운영시 발생되는 준주거상권 기준 월 매장운영비 20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방통위가 스스로 자인한 턱없이 부족한 조사인력과 시장과열 기준 일 2만 4000건이라는 자의적 기준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이라는 제재는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인의 생명을 놓으라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장기 영업정지는 전국 약 30여 만명에 이르는 각 이동통신 매장 근무자 고용에 대한 해고 등으로 파급되어 청년 실업의 심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그간 골목의 좁은 매장에서 가족과 같은 직원들을 내보내야 하는 아픔을 알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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