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회사 등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기 위해 암호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금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국회 안행위 여당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회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가운데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첫 법안이다.
이날 논의되지 못한 내용들은 4월 국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논의 중인 관련법을 포괄해 종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