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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우증권 '기관경고'... 중국고섬 피해책임 물어

기사입력 : 2014년02월20일 16:19

최종수정 : 2014년02월20일 16:19

[뉴스핌=한기진 기자]  KDB대우증권이 중국고섬 대표주관회사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관련 업무를 처리한 임직원 중 일부는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KDB대우증권에 대해 중국고섬 대표주관회사의 인수업무처리 부적정,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신탁업자의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경고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우증권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18일~5월10일 사이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관련 업무를 한 임직원에 대해 2명은 정직, 4명은 감봉, 2명은 견책, 6명은 주의조치를 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 대표주관회사의 인수업무처리 부적정 ▶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손실보전 등의 금지 위반 ▶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 금지 위반 등 총 6가지이다.

금감원은 “투자매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업무와 관련해 발행인이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대표주관회사로서 KDR 공모를 위한 기업실사 등 인수업무 수행 등과 관련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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