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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소비자집단소송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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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승소로 모든 정보유출 피해자 보상받게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5일 소비자가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일부 소송의 승소로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광고·담합·판매·소비자정보관리 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중 일부 소송 승소로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안은 소비자집단소송의 대상을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제조물 피해, 담합 피해, 개인정보유출피해, 부당약관피해, 허위과장광고 및 표시피해,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판매로 인한 피해 등으로 규정했다.

피해를 입은 개개인이 소비자집단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허가로 소송이 시작되고 소송제기 사실을 공고해 알리게 되며,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소송에서 빠지겠다는 의미의 제외신고를 할 수 있다.

이후 소송에 참여한 개인 피해자가 승소 또는 패소하게 되면 그 소송의 결과는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범위의 피해자에게 미치게 된다. 기업의 손해배상액은 분배 법원이 받아 이를 총원에게 분배하게 된다.

서 의원은 "소비자 손배 소송의 경우 소액의 손해가 광범위한 다수에게 발생한 경우가 많아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으로 인해 적절한 소송제기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손해액이 큰 경우도 기업의 행위와 소비자의 손해 간 인과관계를 감정할 때 거액의 감정비용이 필요해 다수의 소비자가 모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마다 같은 소송을 반복해 제기하게 하는 것보다 일부 소비자가 기업을 피고로 자신의 손해를 인정받으면 동일한 형태의 구매 소비자에게 그 소송의 기판력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옹호하고 기업측의 불법·부당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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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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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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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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