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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소비자집단소송법' 발의

기사입력 : 2014년02월05일 16:43

최종수정 : 2014년02월05일 16:43

일부 승소로 모든 정보유출 피해자 보상받게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5일 소비자가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일부 소송의 승소로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광고·담합·판매·소비자정보관리 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중 일부 소송 승소로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안은 소비자집단소송의 대상을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제조물 피해, 담합 피해, 개인정보유출피해, 부당약관피해, 허위과장광고 및 표시피해,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판매로 인한 피해 등으로 규정했다.

피해를 입은 개개인이 소비자집단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허가로 소송이 시작되고 소송제기 사실을 공고해 알리게 되며,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소송에서 빠지겠다는 의미의 제외신고를 할 수 있다.

이후 소송에 참여한 개인 피해자가 승소 또는 패소하게 되면 그 소송의 결과는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범위의 피해자에게 미치게 된다. 기업의 손해배상액은 분배 법원이 받아 이를 총원에게 분배하게 된다.

서 의원은 "소비자 손배 소송의 경우 소액의 손해가 광범위한 다수에게 발생한 경우가 많아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으로 인해 적절한 소송제기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손해액이 큰 경우도 기업의 행위와 소비자의 손해 간 인과관계를 감정할 때 거액의 감정비용이 필요해 다수의 소비자가 모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마다 같은 소송을 반복해 제기하게 하는 것보다 일부 소비자가 기업을 피고로 자신의 손해를 인정받으면 동일한 형태의 구매 소비자에게 그 소송의 기판력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옹호하고 기업측의 불법·부당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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