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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2차 피해' 방지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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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비밀번호 변경·카드 재발급 가능…사칭 전화·메시지 주의해야

[뉴스핌=노희준 기자]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유출고객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우선 정보유출로 인해 2차 피해 등으로 불안한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에 카드 비밀번호 변경, 카드 재발급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이 대출이나 카드를 발급받을 때 금융회사에서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데, 이때 개인이 직접 신용조회 차단 및 해제를 해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는 서비스다.

코리아크레딧뷰로(www.koreacb.com) 신용정보회사는 이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를 향후 1년간 무료로 제공키로 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추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등으로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주의해야 한다.

본인 이름, 계좌번호, 주소 등이 유출된 경우에는 이들 정보가 포함된 정교한 가짜 메시지가 올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회사에서는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및 전체 보안카드번호 등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아예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메시지는 열거나 메시지에 포함된 주소를 클릭해 연결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3개 카드사(KB, 롯데, NH)에서 발송하는 메시지에는 연결된 주소가 없다"며 "연결된 주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가짜 메시지로 스미싱용 악성앱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거래 내역이 휴대폰 메시지로 통보되는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현재 3개 카드사(KB, 롯데, NH)에서는 신용카드가 사용되면 실시간으로 휴대폰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일정기간 무료로 제공중이다.

다만, 이때에도 카드사를 사칭한 메시지가 올 수 있어 메시지에 연결된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카드사 피해접수콜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카드사(KB, 롯데, NH)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각 카드사의 피해접수콜센터로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로 신고할 수 있다.

카드 3사의 신고전화는 KB카드는 ☎1899-2900, 롯데카드는 ☎1588-8100, NH카드는 ☎1644-4199(단, 19일까지는 1644-4000)이다. 오는 20일부터는 24시간 신고전화가 운영된다.

만약 유출된 정보로 인해 향후 전자금융거래 등에서 입은 2차적인 금전 피해를 금융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해당 전화번호는 국번없이☎1332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정보(개인정보 포함)가 유통되거나 매매되는 정황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금감원 '정보유출 감시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32(평일 09:00-18:00)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개인정보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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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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