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4차 공판에서는 이전 3차 공판에 출석했던 이 모 전 재무2팀장의 진술에 대한 진실공방이 이어졌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는 서 모 전 CJ 재무2팀장이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가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그의 후임 재무2팀장이 됐던 이 전 팀장의 진술에 대해 상충되는 진술에 집중했다.
이 전 팀장은 이 회장의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측 핵심 증인으로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된 인물이다.
이 회장 측은 서 전 팀장을 통해 이 전 팀장의 증언을 반박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서 전 팀장은 “제무2팀은 세무, 회계, 공정거래법 업무를 담당한 조직”이라며 “회장 개인자금 관리만이 아니라 회장실 각 팀의 경비출납, 예산 편성 및 관리 경비 분담 업무를 맡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특히 부외자금 조성 과정에서 ‘이결산’과 ‘손결산’을 구분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CJ그룹은 이 회장의 자금을 실명주식과 CJ제일제당 부외자금을 합친 ‘이결산’과 이 회장의 차명주식 자금인 ‘손결산’을 나눠 관리해왔다.
서 전 팀장은 “‘이결산’과 ‘손결산’은 CJ그룹 금고 내에서도 따로 보관돼 왔고 각각의 장부가 따로 존재했다”며 “이결산 자금은 이 회장 뿐 아니라 회장실 산하 조직 임원이나 팀장이 현금을 필요로 할 때도 영수증이나 지불증을 받고 지급해 공적자금과 사적자금을 구분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지불증이나 영수증은 현재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서 전 팀장은 “영수증과 지불증은 2005년 공정위 압수수색 이후 모두 서류를 간소화하자는 사내 분위기가 형성돼 모두 폐쇄돼 지금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서 전 팀장의 진술은 이 전 팀장이 ‘손결산’과 ‘이결산’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이 모든 것은 이 회장의 개인자금으로 활용됐다는 진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반대신문에서 서 전 팀장이 ‘일계표가 이 회장의 개인자산 현황을 기록한 자료’라는 진술을 번복했음을 지적했다.
서 전 팀장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주눅이 들어 부정확한 진술을 했다”며 “처벌받을 것이 두려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검찰 측은 이 회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일본 부동산 투자 관련 배임·횡령 혐의 중 횡령을 삭제하고 비자금 등을 통한 횡령 시점을 비자금 사용 당시가 아닌 부외자금 조정 시점으로 특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오는 14일 이 회장 등에 대한 피의자신문과 함께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