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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공기업] ⑥ 부채 해법?…이미 다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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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현실화+국책사업 효율배분 & 실천

공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공공기관에는 '신의 직장'이라는 평가와 함께 부채가 500조원에 달하는 '부실덩어리'라는 인식이 혼재돼 있다. 정권 초기마다 반복되는 공기업 낙하산 인사, 이로 인해 이어지는 방만경영과 비리 등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하다.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란 제도가 있지만 공공기관장 자리가 대선의 전리품으로 취급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개혁은 '공염불'에 그치기 십상이다. 문제는 공기업이 정부의 국책사업을 수행하며 늘어난 빚은 단지 공기업의 문제가 아닌 정부,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뉴스핌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제기된 공기업의 부채구조와 실태를 진단하고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나아가야 할 개혁방향을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홍승훈·곽도흔·김민정 기자] "파티는 끝났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공공기관장들을 불러세워 긴장시킨 한 마디다.

엉망이 돼 버린 재무제표와 재무건전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챙겨간 두둑한 성과급. 이렇듯 방만경영을 일삼은 공공기관을 크게 질책한 현 부총리는 고착화된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뿌리뽑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정부에서 부채가 크게 늘어난 12개 공공기관의 부채증가와 관련된 모든 것을 내달까지 낱낱이 공개토록 하고,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참에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체계를 조정하고 기업 전반에 뿌리박힌 과도한 복리후생과 예산낭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과연 이런다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가 줄고, 방만경영이 일거에 사라질까? 일례로 한전의 경우 1년 중 200여일 이상을 감사원 등의 감사인력이 상주하며 감사업무를 보지만 현실은 어떤가? 

이날 현 부총리가 날을 세워 비판한 공기업의 방만경영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진 조직은 어디에나 비계, 군살이 붙게 마련이다. 정도의 문제이지 굴지의 삼성이나 현대차그룹 등 대기업에도 없는 게 아니다. 이 같은 만성질환은 꾸준한 관리감독과 끊임 없는 개혁으로 해결할 문제지 말 한마디에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공공요금 현실화'와 '국책사업의 효율적 배분'이 얼마나 잘 이뤄지느냐가 중장기적으로 공공기관 부채 감소와 경영효율화의 본질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구분회계 확대 등의 제도적 장치마련과 공공요금에 대한 국민 의식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공기업 스스로 국책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 "구분회계 도입전 실효성 방안 강구해야"

정책, 국책사업으로 인한 공공기관 부채는 정부가 비용을 책임지지 않고 편익을 누리는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구분회계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이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책임을 분명히 구분하자는 게 취지다. 이를 도입하면 정책사업 추진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무리한 사업추진을 자제하게 될 것이란 계산도 포함돼 있다.

박진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분석센터장은 "공기업 부채 중 국가가 관리해야 할 부채와 공기업이 책임져야 할 부채를 분리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구분회계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올초부터 주장해왔다.

기재부 역시 지난 9월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코레일 등 7개 기관을 지정하기도 했다. 다만 공공기관 부채가 정책·국책사업으로 인한 부채란 것이 판명돼도 가뜩이나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공기업 부채를 메워주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빚더미 공기업의 부채 절감을 위해 구분회계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채 증가 등 공기업 문제를 소관 정부부처에 대한 평가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예컨대 한국전력은 산업통상자원부 평가에, LH공사는 국토교통부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현재까진 국무총리실의 정부부처 평가시 산하 공공기관 부실 문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현재의 공공기관 부채문제가 정부정책과 긴밀한 연계돼 있어 공기업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개선되기 힘든 한계 때문이다. 

공기업 스스로 수행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발언권을 존중하는 시스템이 조성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공공기관 부채가 급격히 지난해 이명박정부의 경우 예비타당성 심사가 면제된 사업이 총 88건으로 심사없이 집행된 예산은 60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사업타당성 평가를 자기들 목적에 맞게끔 유도하는 것이 문제다.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사업이 되겠다고 판단이 될 때 이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공기업이 해야 할 일과 정부가 해야할 일을 명확히 선을 긋고 공기업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마련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 외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도 자제해야 한다는 당부의 목소리도 있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산업 생태계 공생을 위한 정부의 취지는 알겠지만 고용, 지역사회 공헌, 의전 등 기존 사업 외의 역할이 과도하다"며 "일반기업이야 정부가 어떤 압박을 해도 '이윤추구'라는 명백한 미션을 추구하지만 공기업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 "공기업 부채? 국민인식도 바뀌어야"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선 정책사업과 요금규제에 대한 국민인식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지금 우리가 부담하고 인내하지 않으면 공기업 부채 등의 부실은 결국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떠넘겨지기 때문이다.

사실 공기업 부채는 정부와 공기업, 그리고 국민까지 참여해 만들어낸 합작품 성격이 짙다.  모두가 지적하는 부채가 걱정스럽긴 하지만 어차피 공공 정책사업의 수혜자는 국민인데다 정부 역시 낮은 요금체계로 국민을 현혹하는 상황에서 공기업으로선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하게 되는게 현실이다. 물론 사업이 확장되면서 예산 증가와 고속승진, 기관 인력이 커지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또 그래야 공공기관이 가장 두려워하는 민영화 가능성도 낮아지고 공공기관장 임기도 어느 정도 보장된다.

곽채기 동국대 교수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욕 얻어먹을 것을 우려해 해결을 미루다보면 문제는 풀 수 없다. 공기업이 계속 빚으로 안고 가기 때문에 적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공기업 부채는 악화된다. 사실 모두가 정답은 알고 있는데 실행을 못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진 센터장도 "공기업 스스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생산성 제고에 나서야겠지만 국민들도적정한 수준의 공공요금을 지불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부채문제는 정부와 공기업, 국민 모두가 바뀌어야 해결할 수 있는 난제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곽도흔·김민정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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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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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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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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