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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2013 한·러 공동성명 최종 합의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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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간 공동성명(2)

17. 양측은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의 이익에 부합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협력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18. 양측은 한국의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 가입에 따라 북극 개발·연구, 환경보존, 북극항로 운항 등에 있어 상호 협력에 대해 합의하였고, 쇄빙선(Ice breaker ship)․내빙선(Ice class ship)의 건조 및 운항 관련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19. 양측은 양국이 한국형 우주발사체(KSLV) 및「나로」우주발사기지의 지상인프라 공동 제작 관련 활발한 협력과, 2013년 1월 30일 발사체 KSLV-1의 성공적 발사 등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우주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희망하였다.

20. 양측은 과학기술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스콜코보 혁신단지 내에 한-러 혁신거점센터를 구축하는데 합의하였다.

21. 양측은 한-러 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통해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여타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서도 동북아지역의 환경 문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환경오염 저감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했으며, 동 분야의 녹색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개발 정책 교류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녹색 기술 및 관련 기술 도입을 위한 경제적 동기 부여 조치에 대한 경험 공유를 위해 양측 간 대화 개설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하였다.

22. 양측은 양측 간 군사기술협력이 양국 관계의 중요한 일부라는 인식하에, 동 분야에서 기협의한 군사기술협력 프로그램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양국 관련 부처간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23. 양측은 2010년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한 쪽 국민에 의한 다른 쪽 국가 영역에서의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출입국 분야 양자 협력의 확대를 지지하였다. 이와 관련, 양국 관계 부처 간 정례적인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24. 양측은 보건 분야 협력 지속에 대한 상호 관심을 확인하고, 정부 간 관련 문서의 조속한 체결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양국민의 건강증진과 양국 보건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대국민 의료지원 및 인력양성, 의약품․의료기기의 국가관리, 상기 분야 정보기술 개발 및 발전 등 분야에서 실질적 교류·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25. 양측은 농업 분야의 양국간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첨단기술을 사용한 농산물 생산, 가공, 식료품 생산 관련 러시아연방 극동 시베리아지역에서 농업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러시아연방 극동·시베리아 지역에서 농산물 생산, 곡물터미널 등 생산 인프라 확대, 대한민국 농업기업의 영농여건 개선 등 양자간 농업 협력 증진을 위한 여건 개선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6. 양측은 글로벌 정치·경제에 있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표명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 강화에 찬성하였다. 양측은 역내 국가들이 공동 관심사인 정치·경제적 핵심 문제를 다루는 포럼으로서 참가국 정상간의 전략적 대화의 장을 제공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중요한 의미를 강조하고, 앞으로 아태안보 증진 관련 다자대화 차원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의향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아태경제협력협의회(APEC),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CICA) 및 아시아협력대화(ACD) 등 다자간 지역협력체의 틀 내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27. 양측은 국제법의 기본규범과 원칙 및 유엔헌장에 대한 준수, 국제문제에서 유엔의 역할 강화, 그리고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배경 하에 유엔, G20, 여타 국제포럼 내에서 국제현안 관련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고, 한국의 2013-201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양국 간 유엔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8. 양측은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 등 비확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러-미간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를 위한 기본합의(Framework Agreement)를 높이 평가하고, 시리아의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참여 및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시리아내 모든 화학무기의 신속하고 완전한 폐기와 검증을 위해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집행위 결정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118호의 충실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시리아 위기의 조속한 정치적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2012년 6월 30일 제네바 코뮤니케를 기반으로 시리아 양측간 대화 과정 실행을 위한 국제회의 소집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측은 전 세계에서 화학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을 포함한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이 조속히 협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측은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기권 활동 행동규범(ICOC: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의 조속한 채택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9. 양측은 모든 형태의 국제테러리즘, 테러자금 조달, 마약 불법유통, 초국경적 조직범죄, 해적을 비롯하여 범죄적 성격을 지닌 국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할 의사를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 국제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유엔의 중심적 역할 강화, 글로벌대테러전략 및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포괄적인 이행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양측은 정보통신기술이 범죄 및 테러에, 그리고 국제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데 사용될 위협이 증대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제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양측은 동 문제에 대한 양자 전문가 협의 과정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양측은 또한 2013.10.17-18 서울 개최 사이버스페이스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그 과정에서 도출된 성과를 환영하였다.

30. 양측은 모든 현대적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주의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분쟁지역에서의 성폭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양측은 전 세계적 난민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난민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중요성과 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31. 양측은 국제사회의 요구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반하는 평양의 독자적인 핵·미사일 능력 구축 노선을 용인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및 2005년 9월 19일자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의 공동성명을 포함한 비핵화 분야에서의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2005년 9월 19일자 공동성명의 목표에 따라 6자회담 참가국들과 공동으로 회담 재개의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32.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한 간 신뢰 구축을 통하여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구상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공감을 표하고, 러시아연방이 남북관계 정상화와 역내 안보 및 안정의 중요한 조건인 한반도신뢰 구축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언급하였다. 박근혜 대통령도 6자회담 틀 내에서 구성된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의 러시아연방의 건설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33. 양측은 최근 역사퇴행적인 언동으로 조성된 장애로 인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의 강력한 협력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되고 있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공동의 우려를 표하였다. 양국 정상은 신뢰 강화와 긴장 완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해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평화와 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한 역내 호혜적이고 다층적인 협력 구축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러시아측의 건설적 기여와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환영하고,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34. 양측은 다가오는 2014년 소치와 2018년 평창의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의 개최를 계기로 양국 간 신뢰 및 상호 이해를 강화해 나가고, 올림픽 정신을 확산하며,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의 문화 수립에 기여할 것을 언급하였다.

35. 푸틴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러시아연방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동 초청에 사의를 표하였다. 구체적인 방문 시기는 외교채널을 통해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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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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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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