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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1년] 3번째 화살, 성장전략 '지연'… 국채 위기 우려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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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다호 일본은행(BOJ), 추가 완화 불가피할 듯

[뉴스핌=김사헌 기자] 3개의 화살로 이루어졌다던 일본 '아베노믹스' 정책이 도입된 지 거의 1년이 되어가는 가운데 마지막 화살인 성장전력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시장의 실망감이 높아지면서 앞서 시위를 떠난 통화, 재정정책 화살의 성과에 대한 회의감마저 등장하고 있다.

일본국채(JGB) 시장은 가격결정 기능이 죽어 버린 상황에서, 대외 여건 변화 등으로 국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도 제출된다.

5일 자 블룸버그통신은 '아베노믹스'가 주창된지 거의 1년이 된 상황에서 34명의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구한 결과, 15명의 전문가들이 일본은 과감한 성장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2% 물가목표 달성도 어렵게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2014년 말~2015년 경 일본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ore CPI)의 연간 상승률이 2%에 도달할 가능성에 대해서 32명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 시위 떠나지 못한 세 번째 '화살'


 '아베노믹스'를 구성하는 3개의 화살은 각각 과감한 완화정책과 발빠른 재정지원 정책 그리고 성장전략을 각각 일컫는다. 이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제1, 제2 화살은 엔화 강세를 역전시키고 침체된 경제활동을 일으켜 세우며 일정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경제는 2013/14 회계연도 1분기(4~6월)에 연율 3.8% 성장률을 기록했고, 기업들은 계속 분기실적이 개선됐다.

그러나 일본 회계연도 2분기 성장률은 수출 둔화 등의 영향으로 2% 내외 수준에 그친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 모멘텀이 꺾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10월 들어서는 닛케이 평균주가지수가 1% 가까이 하락, 주요 선진국 증시에서 유일하게 약세를 나타냈다.

바로 '제3의 화살'이 시위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를 낳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농업과 의료 시장의 규제 완화나 기업의 토지매입과 투자,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성장전략을 빠르게 진척시키지 못하는 것이 성장전략을 구체화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본다. 메이지 야스다 생명의 고다마 유이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외국인들의 신뢰가 후퇴하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일본 매크로어드바이저스의 오쿠보 다쿠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이 재정정책의 제약을 이기려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하지만 아베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끌어올릴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 교역장벽을 제거하고 법인세율을 낮추며 나아가 부적절한 과잉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면서, "성장전략이 계속 지연되면 경기가 후퇴하면서 주가 역시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일본의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1%를 밑도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주가지수도 더는 상승하기 힘들 것이란 부정적인 판단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은행(BOJ)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내년에 2% 물가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란 견해가 늘고 있다. 지난주 금융정채회의에서 의결된 반기 경제·물가전망 보고서는 판매세 인상 요인을 제거할 경우 1.9%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게 될 것이란 컨센서스를 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사토 가케히로, 기우치 다하히데 그리고 시라이 샤유리 위원 등 3명이 동의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경제 전망과 관련해 '하방 위험'을 보다 분명하게 명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위원회에서 수용되지 못했다.


◆ 구로다 호 분열 속 추가 완화 압력 높아

이번 조사에서 20명에 달하는 전문가들은 BOJ가 내년에 추가 완화 정책을 결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경제에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욱 추가 완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앞서 아베 정부의 경제수석인 혼다 에쓰로 내각 관방참여도 지난주 인터뷰에서 "경제 성장률이 약회되면 BOJ가 추가 완화정책을 구사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베노믹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는 가운데 물가와 금리가 올라갈 경우 일본 국채 시장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를 역임했던 가토 다카토시 일본 국제금융센터 이사장은 그리스보다 더 적자 비율이 높은 일본이 위기에 빠질 경우 IMF를 비롯해 그 누구도 도울 수 없을 것이라면서, 소비세율 증세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빨리 재정건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멕시코 위기 당시 대장성의 국제금융국장을 지낸 그는 지난주 블룸버그통신과 대담에서 "물가가 2%가 되면 국채 이자지급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투자자는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되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는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가토 이사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여파로 1994년 말 멕시코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달러/엔 환율이 79엔 대로 떨어졌을 때 재무관이 되어 후일 '미스터 엔'으로 불린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국제금융국장과 함께 환율을 100엔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주도했다.

그는 올해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 우려 때문에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친 것을 환기하면서, 연준의 완화정책 축소는 이미 기정사실이며 차기 연준 의장의 이를 충격없이 진행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 "환율 높이기보다 재정건전화 정책이 시급"

가토 이사장은 달러/엔의 경우 90엔~100엔 정도가 적정수준이라는 것이 IMF의 평가라면서, 일본은 더 이상 엔화 약세로 인해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경제가 아니게 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소득수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블룸버그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내년 말까지 달러/엔이 110엔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엔화 가치는 최근 1년 사이에 약 19% 떨어졌다.

일본의 국가 채무는 지난 6월 말에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엔을 넘었다. 이미 200%를 훌쩍 넘은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올해 말까지 244%에 이를 것이란 IMF의 전망이 제출된 상태. IMF는 중기 전망을 국가 부채를 줄이려면 소비세율이 적어도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필요가 잇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국채 위기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매입 정책에 따라 일본 10년 국채 금리는 11월 초에 0.600% 아래로 떨어지면서 전 세계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미국 국채 금리가'테이퍼링' 관측이 제기되면서 1%포인트 급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미즈호증권의 미우라 데츠야 채권전략가는 "중앙은행이 주도하고 결정하는 국채시장은 죽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시장이 정책의 성공이나 재정 위험을 반영하는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 것이 문제라면서, 저금리 때문에 부채를 쉽게 조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부작용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IMF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 결정을 환영하면서, 하지만 좀 더 빨리 신뢰할만한 중기 재정적자 축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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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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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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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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