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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기업 구조조정 쉬워진다

기사입력 : 2013년10월20일 13:39

최종수정 : 2013년10월20일 14:10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지주 소속 은행의 기업 구조조정시 애로사항이 해소된다. 또한 금융지주의 위반행위에 대한 개별행위 종류별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0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 소속 은행이 구조조정을 위해 출자전환할 때에는 금융지주 계열사(피지배 회사)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현재 금융지주 소속 은행은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아 자회사간 신용공여시 적정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담보 확보가 어려운 구조조정 기업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 곤란해지고, 기존 대출도 2년 이내에 담보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출자전환만 가능해 채권단 자율협약이나 통합도산법에 따른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근거도 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지주 소속 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금융지주사의 계열사(피지배 회사) 범위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제외 인정 기간은 구조조정종료 결정 시점을 고려해 금융위가 결정한다.

산업자본의 은행지주사 지분 보유규제 강화에 따른 후속 조치도 도입된다. 산업자본이 4% 넘게 은행지주사 지분을 보유하고자 할 때 불필요해진 초과 보유 승인 절차가 정비된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해 현재 위반행위별 법상 부과한도액을 기준으로 '검사·제재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개별행위 종류별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가중·감면 및 세부사항 위임의 근거조항을 명시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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