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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차환지원, 현대상선 이어 동부제철 신청

기사입력 : 2013년10월14일 15:17

최종수정 : 2013년10월14일 15:19

12월 만기도래 1050억 신청의사 구두 통보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의 회사채 차환지원을 동부제철도 신청한다. 지난 9월 현대상선이 신청해 이달에 차환발행을 하는데 이어 12월 만기도래분 차환을 위해 동부제철이 이번에 신청하는 것이다.

회사채 차환지원 신청은 차환발행심사위원회 간사기관인 KDB산업은행이 그 다음달 상환도래분에 대해 매월 초 발행회사의 주거래은행을 통해 신청받고 있다.

14일 산은에 따르면 동부제철은 오는 12월에 만기도래하는 공모 회사채 1050억원에 대해 정부의 차환지원 신청의사를 구두로 통보해 왔다.

산은은 공식문서가 접수되는데로 오는 11월 2일 동부제철의 차환지원을 바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산은 관계자는 "일단은 12월 만기도래분에 대해 정부의 차환지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의사표시를 했다"면서 "공문이 오면 다음달 초에 바로 차환발행심사위원회에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거래은행으로서는 차환지원 신청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동부제철은 오는 25일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670억원을 상환하기 위해 오는 16일 발행하는 400억원 규모의 회사채에 대해 지난 7일 수요예측을 실시한 바 있다. 

회사채 등급이 BBB로 한계등급이라 기관투자자들의 외면으로 발행금리를 10%대로 정할 것으로 우려됐다.

하지만 기존의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던 기관투자자가 199억원 수요참가해 사실상 차환을 수용했고 발행금리는 9.50%로 정해졌다. 시장에서는 이 기관투자자가 정책금융공사로 알려져 있다.  

10월 25일 만기도래분에 대한 차환자금은 준비됐지만 동부제철은 12월 이전에 상환도래하는 회사채 물량 중 이번 미차환분 270억원 및 이달말 500억원과 사모사채 150억원 등 총 920억원은 자체자금으로 상환해야 할 처지다.

최근 물적분할한 동부당진항만운영 지분을 연내에 매각해 3000억원 규모의 현금도 확보할 예정이지만 일정상 회사채 차환지원도 안정적인 자금운용상 놓칠 수는 없는 사정.

한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동부제철의 분기당 500억원 내외의 현금 창출력을 고려하면 12월에는 정부의 차환지원을 받는 것이 보다 안정적 자금운용에 필요하다는 것이 배경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에 정부의 회사채 차환지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9월에 한라건설이 1100억원을 차환했고, 이달에는 현대상선이 2800억원의 차환지원을 받는다.

오는 12월 차환을 위한 신청은 11월 2일에 받고 2주뒤인 19일에 차심위에서 심사해 지원여부를 의결한다.

19일 차심위에서 의결되면 현재로서는 동부제철이 정부의 회사채 차환지원을 받는 세 번째 기업이 되는 셈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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