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지분 3% 불과한데 23~25일 추석 전보다 해약 두 배
[뉴스핌=최주은 기자] 동양그룹발 재무 리스크가 동양생명에까지 불똥이 튀었다.
금융당국의 거듭 안전하다는 설명에도 자금 이탈이 지속되는 모양새이지만,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되기 때문에 애써 가입한 보험을 해약하지 않아도 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생명의 보험 계약 해지 규모가 추석 이후인 23일부터 25일까지 지속적으로 늘었다. 추석 이전 수치와 비교해볼 때 곱절 이상은 늘었다는 게 금융당국 관계자의 전언이다.
하지만 섣불리 보험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없다. 재무리스크가 불거진 동양그룹과 동양생명의 지분 및 금융거래는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동양그룹이 보유한 동양생명의 지분은 동양증권이 보유한 3%에 불과하다. 또 계열사 거래 규모도 동양파이낸셜 신용대출 220억원이 전부로 자기자본대비 1.6%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동양생명은 재무적으로 어려움이 없지만, 파산을 가정해도 계약자에게는 불이익이 없다.
대부분 보험계약은 이전을 통해 기존과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보험계약 이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험해지환급금 기준, 원리금을 합산해 최대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적배당형 상품인 변액보험 등은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유의해야 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지난 월요일부터 비상이었다”며 “매일 오전 회의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보험 해약 사태는 오전을 기점으로 줄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동양그룹 사태에 따른 금융계열사의 자금이탈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최수현 원장, 김건섭 부원장이 진화에 나섰고, 동양생명 구한서 사장도 다각적으로 고객 자산의 안전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고객들에게 고객이 맡긴 증권과 현금은 법정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주가연계증권(ELS) 상품도 회사자산과 엄격히 분리돼 관리되고 있다고 알렸다.
또 동양그룹 금융계열사에 특별점검반을 투입해 자산을 안전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석 전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장상황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양생명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동양그룹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고객 동요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