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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빵집 부당지원' 이마트 대표 등 불구속

기사입력 : 2013년09월10일 13:57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이연춘 기자] 신세계그룹이 계열사에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53)와 박모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49), 안모 신세계푸드 부사장(53) 등 경영자와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신세계그룹의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로 이마트 허인철 대표이사 등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주식회사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허 대표 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신세계 그룹 오너 일가인 정유경 부사장이 주식 40%를 소유한 신세계SVN의 판매수수료율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모두 22억9000여만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다.

이들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에 입점한 제빵관련 계열사인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이곳에서 출시하는 즉석피자의 판매수수료를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1%로 책정해 모두 12억2500여만원을 부당지원했다.

또 낮은 수수료율 문제가 불거지자 즉석피자 판매수수료를 5%로 인상하는 대신 베이커리 판매수수료율을 원재료 인상을 명목으로 21.8%에서 20.5%로 인하해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에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억61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함께 고발된 정용진 부회장에 대해서는 부당지원과 관련된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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