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부동산업을 하는 홍 모씨는 최근 주택 경매에 참가해 아파트 한 채를 낙찰 받았다. 내달 25일 잔금 처리일을 앞두고 홍씨는 고민이 많다. 잔금을 언제 내야할지 몰라서다.
잔금을 내고 부동산을 등기하려면 곧장 취득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이번 '8.28 전월세 대책'에서 취득세율이 6억 이하 주택은 1%까지 낮췄지만 법이 언제 시행될지 알 수 없다. 잔금 처리일까지 여유가 있지만 경매는 잔금을 내기 전에 주택 소유자가 빚을 갚아버리면 낙찰 자체가 무효가 된다. 때문에 홍씨는 하루라도 빨리 잔금을 치르고 싶은 심정이다.
문제는 세금. 홍씨가 경락 받은 아파트는 3억8000만원 짜리. 지금의 취득세율이라면 760만원을 내야한다. 하지만 대책대로라면 380만원만 내면 된다. 380만원이라는 '거액'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라 홍씨의 고민은 크다. 정부가 소급 적용일이라도 한시 바삐 정해줬으면 하는 게 홍씨의 마음이다.
'8.28 대책'이 나왔지만 수요자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정부 대책이 제대로 시행될 지 알 수 없어서다.
이미 지난 4월 1일 발표된 주택거래활성화 대책 가운데 중요 내용도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다. 야당과 여당이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자칫 이번 8.28대책도 국회심의에서 지연될 경우 수요자들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은 획기적인 주택대출 발표에도 정중동(靜中動)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1%대 저이자 모기지(주택담보)대출은 국토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 운영계획을 바꾸면 곧장 시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또다른 핵심 대책인 취득세율 조정은 지방세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인하가 된다.
이밖에 ▲장기주택대출 소득공제(소득세법) ▲월세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등 굵직굵직한 대책은 모두 국회 심의가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이다.
지난 '4.1 주택종합대책'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이들 8.28 대책 법안들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전문가들은 8.28 대책의 법안들은 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우선 취득세율 인하는 정부가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한 보전 방안을 마련해주면 동의한다는 야당의 입장이다.
또 장기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주택 확대(4억원)나 월세 세입자 소득공제 확대(500만원), 매입임대사업 세제지원 등의 법안에 대해서도 야당이 딱히 반대할 만한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8.28 대책에서 나온 법안들은 야당이 거부할만한 명분은 없다"며 "국정원 사건과 같은 정치적 이슈가 문제가 되겠지만 너무 오래 끌지 않는 선에서 국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김우철 부동산 전문위원은 "8.28 대책의 법안 개정 사항은 서민들에 대한 대책이기 때문에 지방세수 보전과 같은 보완대책만 마련되면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딱히 반대하지 않고 있다. 부자들에게 주는 혜택이란 비판이 있지만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서다.
다만 장기 과제인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용'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전망이 어둡다.
민주당의 반대 입장이 뚜렷해서다. 김우철 전문위원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용에 대해서는 지도부에서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원칙적으로 민주당의 정강과 맞지 않아 찬성할 수 없을 것"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복지를 위해 중산층의 세금을 인상하려하는데 부자들의 세금을 깎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양도세 중과제 폐지는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과 '맞교환'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김 전문위원은 "정책 맞교환은 당 지도부의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전문가들 "8.28 대책 법안 국회 통과 어렵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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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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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