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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상속소송 항소심 첫 심리..법리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13년08월27일 12:35

최종수정 : 2013년08월27일 13:09

-"1심 판결 모두 항소" vs "자가당착..각하돼야"

-재판부, 양측 원만한 합의 권유해 눈길


[뉴스핌=이강혁 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차명재산을 두고 장남 이맹희씨(전 제일비료 회장·82)가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1)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소송 항소심 첫 심리가 27일 시작됐다.

양측은 예상대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측의 원만한 화해를 권유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진행된 첫 변론에서 원고인 맹희씨 측은 "1심 판결의 핵심은 이건희가 단독 상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이 회장 측은 "원고의 항소는 선대의 유지마저 부인하는 것으로 자가당착을 범하고 있다"고 맞물을 놨다.

맹희씨 측이 제기한 항소심 요지는 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삼성에버랜드 등의 주식이 다시 쟁점화될 예정이다. 특히 맹희씨 측은 이 회장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나 유언도 없이 차명재산을 독차지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리공방을 펼칠 계획이다.

맹희씨 측은 "추후 항소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즉시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통해 항소심 심판 범위를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회장 측은 1심 판결은 물론 항소심 자체도 소 제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논리로 맹희씨 측을 압박했다. 원고 맹희씨 측의 1심 불복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의 방어권도 침해된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 측은 "선대 유지와 상속인 합의로 경영권이 승계됐고 25년 동안 가족간 분쟁이 없었던 문제"라며 "장기제척기간도 지났고 단기제척기간도 지난 것으로 각하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형제간 다툼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끼치고 있다. 재판부의 판결을 진정으로 원하는가. 의뢰인들을 설득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 국민께 기쁜 소식을 전해달라"며 화해를 권유했다.

한편, 이날 변론기일에는 맹희씨 측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와 이 회장 측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등 양측 변호인단 10여명이 참석했다. 화우는 1심보다 변호인단을 줄여서 구성했다.

재판을 참관한 방청객도 20여명으로 크게 줄었다. 1심이 진행되는 동안 100여명의 방청객이 몰려 북적거렸던 풍경과 비교하면 이번 재판에 대한 관심이 다소 떨어져 보이는 분위기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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