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한 STX그룹 지주사인 STX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여러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그 가능성 여부가 관건이다.
일단 전제조건에 대한 검토와 채권단 동의가 있다면 STX도 자율협약이 시작될 수 있다.
19일 KDB산업은행 따르면 이날 오후 삼일회계법인 본사에서 STX그룹 지주사인 STX에 대한 실사결과 설명회가 개최됐다.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결과에 따르면, STX는 청산하는 것보다 신규자금을 지원해 정상화하는 것이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이날 설명 내용을 바탕으로 STX에 대한 지원방안이 담은 자율협약 동의서를 채권단에 발송할 계획이다.
하지만 STX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기 위한 여러가지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와 채권단의 동의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은행의 한 관계자는 "STX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게 나오기 위해서 실사회계법인이 여러가지 전제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채권단의 동의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제조건의 충족여부 검토를 거쳐 일단 채권액 기준 75% 이상의 채권단이 동의하면 STX의 자율협약은 시작된다.
STX의 자율협약이 시작되면 STX조선해양, STX엔진과 STX중공업, 포스텍 등 5개 그룹 핵심 계열사 모두 경영정상화에 돌입하는 셈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기업가치의 전제조건 충족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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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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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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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