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700억원 결제로 부도위험 넘겨
[뉴스핌=이영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권단 자율로 STX조선해양에 대한 여신건전성 분류를 하도록 해 STX조선의 경영정상화가 본격 진행된다.
금감원의 고정이하 분류라는 당초입장은 채권은행들의 충당금 부담을 가중시켜 경영정상화에 대한 동의를 가로막아 왔다.
금감원의 입장변화로 채권은행들은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동의서를 제출키로 했다.
31일 STX조선 채권은행들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STX조선의 여신 건전성 분류를 "채권 은행의 자율로 정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산은은 STX조선에 2조7000억원 자금 지원(기존 지원 8500억원 포함), 신용장(L/C) 3억달러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23일까지 알려달라고 채권은행들에 통지했다.
하지만 23일이 훨씬 지난 전날까지도 외환은행을 제외하고는 어떤 채권은행도 동의서를 보내오지 않았다.
당초 금감원이 STX조선 채권단에 신규로 지원되는 여신을 고정이하로 분류하라고 한 탓이다.
그간 자율협약 자금지원은 여신 건전성을 '요주의'로 분류해 충당금을 최소 7% 적립하면 됐지만 이를 '고정이하'로 분류하면 최소 20% 이상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채권단은 이런 충당금 추가 적립부담 등을 이유로 STX조선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미뤄왔던 것이다.
이렇게 채권단의 동의가 지연되자 STX조선은 부도위기에 몰리게 됐다. 이날까지 700억원 규모의 협력업체 전자어음을 결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금감원이 당초입장에서 한발 물러나면서 채권은행들은 이날 중으로 STX조선의 경영정상화에 동의함으로서 부도를 모면함과 동시에 지원이 본격 진행되게 된 것.
채권은행의 한 관계자는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7000억원 내외의 출자전환이 추진되면 STX조선의 재무구조도 개선돼 연말에는 충당금 부담이 당초 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금감원도 이런 측면을 고려해 이번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금감원 여신분류 채권단에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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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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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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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