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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입주 예정자 취득세 감면시기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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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준공 후에만 취득세 감면돼..미분양 판촉, 입주에도 영향

[뉴스핌=한태희 기자] 미분양 아파트 처리에 사활을 건 건설사와 입주 예정자들이 정부의 취득세 인하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취득세 인하 시기가 아파트 준공때보다 늦어지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구상중인 취득세 인하 방침은 준공승인이 난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시기에 관심을 키우고 있다. 

취득세 인하 시기가 늦어지면 세제 혜택을 못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여러차례 취득세를 감면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 시장에선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관련 법상 잔금을 납부했어도 아파트 준공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취득세를 감면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 관계자는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은 아파트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취득세율 인하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되면 준공 시점과 상관없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논의 과정서 새로운 기준이 정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올 하반기 서울 강남권서 아파트 분양을 준비중인 건설사 관계자는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되면 준공시기나 입주시기, 잔금납부 시기와 상관없이 입주 예정자들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추석 전에 (세율 조정이) 마무리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도 취득세율 인하가 이른 시일내 이뤄지길 기대리는 눈치다. 정부가 취득세율 발표 전에 거래하거나 입주하는 경우는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불과 몇 개월 차이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오는 10월 준공되는 아파트를 분양 받은 한 입주예정자는 "입주일은 다가오는데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며 "(취득세가) 1%라도 바로 인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 소식에 건설업계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반기는 분위기다. 올 하반기에 준공되는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세율 조정이 이른 시간내에 발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오는 10월 준공되는 대전 센트럴 자이 아파트 모습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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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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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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