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내놓을 전세난 대책은 소득 2분위 이하 저소득층에 집중될 전망이다. 저소득층은 3인 가족으로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240만원 이하인 층을 말한다.
이들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조건 완화와 다가구주택 매입 전세임대 확대 등의 전세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소득 3분위 이상 소득 계층을 위한 전세대책은 따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주거 안정을 위협 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그는 "다만 7월 들어 나타나고 있는 전셋값 상승을 본격적인 전세난으로 보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저소득층을 제외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대책은 따로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소득계층 1, 2분위)을 대상으로 전세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계층 1, 2 분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들을 말한다.
국토부는 저소득층 기준층 기존(3인가구 240만원 이하)보다 상향하는 등 전세자금 대출 자격요건을 완화하거나 최고 한도 액수를 늘리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마다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층 소득 기준을 상향하거나 소득에 따라 차별적인 대출 한도(수도권 5600만원)를 높이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은 연간 대출이자가 2% 이하다. 2013년 기준 저소득층 대상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때 월평균 299만 이하 소득자다. 전용면적 60㎡이하며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이 대출 대상이다. 보증금의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저소득자를 위한 다가구 주택 매입 임대사업도 추진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4일 올해 안에 모두 7250가구의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저소득층에게 임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시장 동향을 살펴 다가구 주택 매입 임대사업 물량을 늘리고 보증금을 지금보다 더 낮추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다가구 주택 매입 규모를 지난해보다 2배로 늘렸으며 지속적으로 매입해 임대하게 될 것"이라며 "또 주변 시세 30% 이하인 임대료도 인상을 억제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소득 3분위 이상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대책은 마련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고가 주택 전세는 주거복지와 상관이 없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의 전셋값 상승은 강남이나 목동 등 인기주거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세대출을 완화한지 1달 밖에 안됐고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바뀌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계층에 대한 전세대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2일 생애최초 내집마련 자금대출' 금리와 자격요건을 변경하면서 근로자 서민 전세대출의 금리도 3.3%로 0.2%포인트 낮췄다. 또 자격요건도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완화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저소득층 전세대출 완화, 다가구 주택 매임 임대 확대 등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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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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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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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