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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규제·금산분리 강화법', 국회 정무위 통과

기사입력 : 2013년06월26일 16:58

최종수정 : 2013년06월26일 16:58

정무위 전체회의서 주요 경제민주화법안 처리

[뉴스핌=고종민 기자] 일감몰아주기 금지법·금융정보분석원(FIU)법, 금산분리 강화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정무위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도 표결에 붙여 법사위로 넘겼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부분에 규제 조항을 별로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부당지원금지 조항을 담은 제5장을 보완했다. 제5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로 개정한 만큼 경쟁제한성의 입증 없이도 규제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당초 제3장 내에 신설과 제5장 보완을 주장하는 의견의 대립으로 진통을 겪어 왔다.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의 사익 편취를 막자는 것"이라며 "사익편취는 경제력 집중으로 부당하게 생기는 만큼 사익편취 조항을 3장에 다루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대 의견을 전했다.

이에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송 의원의 지적대로) 경제력 집중 해소가 목적이라면 5장에 넣어야 한다"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면 경제력 집중 해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대상은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다. 규제 대상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던 만큼 구체적인 대상이 삽입된 것이다.

부당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갑을관계 내에서 특수관계인의 개입이 있으면 일명 '통행세'를 부과 받는다.

이상직 민주당 의원은 "재벌총수일가와 특수관계자들과의 관계에서 사익 편취가 만연해 왔다"며 "일명 통행세가 부과되면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서 일감몰아주기가 근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FIU법 관련 개정안은 FIU가 국세청·검찰 등에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를 제공하면 늦어도 1년 안에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도록 했다.

당초 여야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당사자 통보 조건을 제외한 FIU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보냈으나 민주당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들어 현재는 계류 중인 상태였다.

이에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당사자 통보 조항을 넣은 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대안을 통과시켰다.

정무위는 또 이날 기존에 9%였던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4%로 줄이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금산분리 강화법안)과 하도급 거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하도급 부당 특약 금지법)도 의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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