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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FIU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기사입력 : 2013년06월26일 13:30

최종수정 : 2013년06월26일 13:30

여야, 절충안으로 법안소위서 처리…오후 전체회의서 심의

[뉴스핌=고종민 기자] 6월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일감몰아주기 규제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이 26일 첫 단추를 뀄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두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은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부분에 규제 조항을 별로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부당지원금지 조항을 담은 제5장을 보완했다. 제5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로 개정한 만큼 경쟁제한성의 입증 없이도 규제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규제 대상은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가지다. 규제 대상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던 만큼 구체적인 대상이 삽입된 것이다.

부당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대상에 포함됐다. 갑을관계 내에서 특수관계인의 개입이 있으면 일명 '통행세'를 부과 받는다.

FIU법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관련 개정안은 FIU(금융정보분석원)가 국세청·검찰 등에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를 제공하면 늦어도 1년 안에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도록 했다.

당초 여야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당사자 통보 조건을 제외한 FIU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보냈으나 민주당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들어 계류중이었다. 이에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당사자 통보 조항을 넣은 대안을 대표 발의하자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2시(예정) 전체 회의를 열어 일감몰아주기 규제법과 FIU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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