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반발 확산…또 '관치 논란'

기사입력 : 2013년06월21일 19:34

최종수정 : 2013년06월21일 19: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위 파워 강화법·제재권 이관 고도수법" 비판

[뉴스핌=김연순 최주은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감독체계개편 TF안을 발표하면서 금융감독원의 반발 뿐 아니라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금감원 노조가 사실상 금융위로의 제재권 이관과 관련해 "금융위만 배를 불리는 왜곡된 결정"이라고 즉각 반발한 가운데, 민주당과 학계에서도 제재권 귀속 문제로 금융감독원 독립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 문제가 뒷전으로 밀렸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1일 TF는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를 금감원 내에 유지하는 대신 독립성을 강화시킨 것과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제재 관련 권한을 강화키로 한 것이 골자다.

◆ 금융위 권한·관치 확대…제재권 놓고 갈등 격화

특히 금융위의 제재심의 권한 강화와 관련해 금융당국 간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금감원은 즉각 반발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금융위가 제재 권한까지 가져가면 조직이 훨씬 커질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와 연관지어 제재권을 넘겨 받으려는 고도화된 수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감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금소처 문제와 제재 권한을 교묘하게 결부시켰다"며 "권한을 확대하려는 금융위의 지능적인 시나리오가 놀라울 정도"라고 혀를 내둘렀다.

정치권도 금융당국 간 밥그룻 싸움으로 금감원의 독립성 강화라는 금융감독체계 논의의 본질은 사라지고 금융위 권한과 관치만 강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TF안은 한마다디로 '금융위의 파워 강화법'이다.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빠져 (결과적으로) 관치를 강화할 것"이라며 "제재권이 사실상 금융위로 넘어가고 금융위가 임명하는 금소처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 자리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TF안에 따르면, 금소처장이나 금소원장이나 모두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핵심 보직 인선이 사실상 금융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여기에 제재심의 개선 방안으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안건을 전담 검토하는 조직을 금융위 사무처에 신설하는 안도 포함돼 경우에 따라 금융위에 국장급 자리가 하나 더 생겨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이날 브리핑에서 TF위원인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금감원의 독립성도 있지만 책임성도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결국 제재권자인 금융위의 책임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번 (제재심의 개선)조치를 통해서 소비자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권한이 축소 내지 금융위로 일부 이양될 수 있고 현재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입장에서는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 "소비자보호 뒷전으로 밀렸다…금융위 주도 TF 한계도 지적

제재권 귀속 문제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의 힘겨루기 탓에 더 중요한 소비자 보호 문제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도 학계에서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본격적인 '쌍봉형 체계'를 제안했던 사람으로 찬성할 수 없다. 개혁의 후퇴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쌍봉형 체계는 현재 감독원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완전 분리하는 것이다.

전 교수는 "제재는 침익권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금융위가 하는 게 맞다"면서도 "제재권 귀속 문제는 본격적인 금융감독 체계를 논의하고 금융위 권한과 위상을 먼저 정리한 뒤에 논의하는 게 맞지 (이 문제로)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문제를 3년 뒤에 논의할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금감원에서 금소처를 완전히 떼어나는 것이 소비자보호에 부합하는 것이냐는 문제, 건전성감독도 중요한 것인데 소비자보호 기관의 힘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해 모든 위원들이 제일 걱정한 것"이라며 "완전히 분리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위원들간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애초 금융위 차원에서 TF가 진행됐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정호준 의원은 "금융위 자체가 TF를 좀더 큰 규모에서 가령 총리실 등에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개편 대상인 금융위 자신이 TF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한계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TF입장이 정부 입장은 아니고 우리가 국회에서 갖고 있는 법안도 있기 때문에 양쪽을 놓고 국회에서 1안쪽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완전 분리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만 배를 불리는 왜곡된 결정"이라며 "금융위가 TF를 주도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로 TF의 결론은 대국민 사기극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최주은 노희준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