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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석·조용호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기사입력 : 2013년04월12일 14:05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정탁윤 기자]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12일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등 야당 소속 의원들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기석 조용호 후보자가 인사 검증이 청와대 행정관에 의해 20여분간 검증을 하는 등 부실 검증임을 확인했다"고 무산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또 "청와대에 인사검증 내규를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고 어떻게 인사검증을 했는지 밝혀달라고 해도 아무런 소리가 없다"며 "전날 청와대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철저히 했다고 브리핑했지만 야당 법사위원들은 신뢰를 할 수 없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청와대의 분명한 입장과 부실검증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추후 청와대의 대응을 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결정하겠다는 것이 야당 법사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새누리당 권선동 법사위 간사는 "국회법에 따르면 청문 보고서는 청문회가 실시된 이후 3일 이내에 채택하기로 돼 있다"며 "어제 청문회가 완료됐으므로 오늘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보류는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민주당 측에서는 청와대 행정관의 20여분 통화로 검증이 끝났다고 했는데 사실과 다르다. 7~8차례에 걸쳐 청와대 행정관이 전화 통화를 했고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부실 검증을 빌미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전례가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채택된 이후 단 한차례도 없었다"며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거부는 민주당의 정치공세이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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