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대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자(CEO)의 개별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재계가 술렁이고 있다.
현행 등기이사의 보수 공개제도는 총액 기준인데 앞으로 개별 기준으로 변경되면 반기업 정서 등 위화감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업 경영자의 연봉을 공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연봉 5억 원 이상인 등기임원과 감사의 연봉을 사업보고서에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기임원으로 돼있는 주요 그룹 총수의 연봉도 액면 그대로 보고서에 공개된다.
재계는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개하는 법안이 현실화하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개별 연봉을 공개하는 것은 전체 연봉의 하향 평준화가 우려돼 해외의 우수 인재를 모시는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외 입법사례와 비교해보아도 국내는 규제가 과도하다"며 "경영 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CXO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000대 기업 등기임원의 2011년 평균 보수는 3억767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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