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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위원장 후보자 '소득 2억 탈루' 의혹

기사입력 : 2013년04월02일 15:15

최종수정 : 2013년04월02일 15:32

노 후보자 "본인 환수재산이라 세금 생각 못했다" 실수 인정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뉴스핌=최영수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억원의 소득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소득 탈루 사실이 확인된다면 '한만수 낙마'에 이어 또 다시 낙마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노대래 후보자가 지난 2008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2억원의 소득을 탈루해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2일 제기됐다.

2009년 노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차관보로 재직할 당시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서울 이촌동의 한가람 아파트를 11억 3000만원에 팔고 이촌동 타워맨션을 15억 7500만원에 매입했다.

같은 시기 노 후보자의 예금이 2억 67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약 2억 6000만원의 재산이 늘어난 셈이다. 즉 2억여 원의 소득을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노 후보자는 늘어난 아파트 매입자금의 출처에 대해 "모친이 관리해 오던 본인재산 환수금 2억 5000만원을 합쳐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노 후보자가 1970년 선친에게서 물려받은 토지를 모친이 관리하다 2002년 5100만원에 매각해 사위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여한 뒤 2008년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이후 모친이 형제들에게 재산을 배분하면서 사위에게 '2008년 당시 토지 시세(2억 2000만원)와 과거 5년간 받지 못한 농지 임대료(3000만원)를 합한 2억 5000만원을 후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노 후보자는 늘어난 소득 약 2억원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하지도 공직자 재산등록에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서는 노 후보자가 제대로 신고할 경우 탈루한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토지대금을 환수받을 당시 본인 소유 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환수한 것으로 생각해 세금문제까지 생각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이에 대한 세금문제를 세무당국에 확인중"이며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 즉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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