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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원의 아부다비] 조세 정의 : 모자라는 세금은 누가 내야 하나?

기사입력 : 2013년03월25일 09:05

최종수정 : 2014년06월23일 10:49

흔히들 봉급쟁이 월급봉투는 유리알이라 모든 세금을 꼬박꼬박 낸다고 한다.  이 말은 누군가의 소득은 유리알이 아니라는 뜻이고 그 동안 내야 할 세금의 일부 혹은 상당부분을 안내고도 많은 사람들이 탈없이 잘 살아 왔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분명히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특별한 경우에 세금의 일부나 전체를 일정기간 면제해주기도 하고, 종교인에 관련된 소득부분은 논란이 많지만 사회 관습 상 아직까지 소득세가 유예된 것으로 알고 있다.  

갑자기 이렇듯 투명한(?) 나라에 살면서 ‘왜 조세 정의를 논하려 하는가?’ 의아해 하는 독자가 많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 때문이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한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금융실명제 정착 과정에서 빠져 아쉬움을 샀던 차명제도에 관한 불합리한 관습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자기의 적을 척결하는 수단으로 양성화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면 시행하지 아니한 만 못하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거나 묵인되었던 탈루 소득에 대한 조사는 철저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쥐꼬리 같은 봉급에도 세금이 추적되는 마당에 영세 업소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알짜배기 소득가인 일부 시장 상인이나, 크기는 작지만 잘나가는 유명 음식점 주인들, 그리고 최근까지 대도시 중심지역에서 도매업을 한 전문 공구상등이 낸 세금이 적었던 것은 과연 그들의 소득이 일반 봉급쟁이보다 적어서 그랬던가 확인해 볼 일이다.

아울러 그 동안 수 많은 변호사, 약사, 의사 및 치과의사들의 세무상 보고된 소득은 왜 그리 작았는지도 되짚어 봐야 한다. 작은(?) 소득으로 그들은 외제차는 물론 사치스럽다 할 사생활을 해왔던 것을 많은 국민은 안다. 물론 정부도 신용카드 제도를 도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의무화하는 등 세금 추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많이 미흡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발생했던 국세청 한 부서 직원들이 단체로 뇌물 나누어 먹는 사건까지 나타난 것이다.  아직도 알면서 돈 받고 세금 봐주는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최근 뉴스에 의하면 국세청이 금융정보를 가지고 있는 FIU(금융정보분석원)로부터 모든 금융정보를 받아 신고되지 않은 소득을 발굴해 세금을 부과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3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의 중점 분야로 인터넷 도박 등 불법 사행산업, 불법 사금융, 변칙 자본거래, 고액체납자 재산은닉, 대기업 비자금 조성, 가짜 석유·양주·세금계산서 판매, 및 면세유 불법유통 등을 꼽았다. 

논리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까 질문하고 싶다. 쉽게 설명하자면 과거 수십 년 동안 탈세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과거의 부정은 잊어 버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지금도 세금추적 TV 프로그램을 보면 남편은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은 무슨 돈으로 취득했는지 모르는 부동산과 금융 자산이 엄청 많다는 것이다.

이런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미국 국세청인 IRS는 가족 재산의 소득원을 소명하라고 지시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당장 압류 조치할 것이다. 우리 국세청은 세금 낸 소득 기록이 현재 재산을 증명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전국의 많은 재산가에 대해 소득원 자료를 요구한 것이 몇 번이나 되는가 묻고 싶다.  

현행법상 그렇게 할 수 없었다면 국회는 그 동안 세금 탈루한 자를 비호하지 말고 국세청이 추징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사회정의가 실현된다고 본다.  물론 추징할 법적 시효를 몇 년으로 정할 것인지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이나 현재 재산이 있는 한 소득원을 밝히라고 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한동안 남편이 생활비로 부인구좌로 보낸 돈이 부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돌았다. 국세청이 무리하게 세금 추적하다 보면 어쩌면 그런 일들이 사실로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FIU가 국세청에 보낸 금융거래 자료는 전체 발생 건의 1~2%에 불과했다고 한다.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가 "국세청이 FIU 정보 전체에 직접 접근하면 탈세혐의 정보 분석과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등을 통해 연간 약 6조원 정도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과거 탈루한 소득을 다 밝힐 수 있다면 그 효과가 100조 원도 능가하리라 생각된다.

*'아부다비'는 "아부하는 자, 다 비참하리니"의 줄임말로 필자가 권력에 빌붙어 아양떨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미이다.
  
*남종원 교수 프로필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J.P. Morgan 홍콩주재 한국 사무소장
-Goldman Sachs 홍콩주재 한국 대표 겸 사무소장
-메릴린치 한국대표 겸 서울지점장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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