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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타결됐지만 정국 곳곳에 '지뢰밭'

기사입력 : 2013년03월18일 11:41

최종수정 : 2013년03월18일 11:41

- '상처뿐인 영광' 평가…국정원 사건 등 향후 정국 뇌관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가 17일 정부조직개편안을 47일만에 극적으로 타결하는 데 성공했지만 '상처뿐인 영광'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민생과는 동떨어진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방송·통신 관련 업무 이관을 놓고 그렇게까지 시간을 끌 내용이었냐는 지적이다.

아울러 협상은 타결됐지만 당장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여직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등 향후 정국 곳곳이 '지뢰밭'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야가 17일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방송통신위원회의 SO 등 뉴미디어 관련 업무는 원안대로 미래창조과학부가 맡게 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요구를 민주통합당이 수용한 것이다.

대신 합의문에는 민주당이 제시한 방송 공정성 확보 방안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우선 미래부 장관이 뉴미디어 사업에 대해 허가하거나 관련법을 바꿀 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 동의를 얻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4월 임시국회에서는 SO 채널배정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필요한 법안은 3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18대 대선과정에서 제기된 국정원 직원 댓글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관련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4대강 사업 의혹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후 감사원의 조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아울러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의 도입 △대검 중수부 폐지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검사 임용 제한 △검찰인사위원회 실질적 권한 부여 △비리검사 개업 제한 등은 올해 상반기 중 입법조치 등을 완료하고 연내에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 직급 규모 축소를 위한 조치를 완료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 여야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문을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시스]
◆ 여 "늦었지만 다행"·야 "윈윈"…전문가 '정치력 부재' 지적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8일 정부조직법 타결 관련, "길고 험한 길이 결과적으로는 보다 정당하고 유익하다는 게 인류의 경험"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제출 후) 47일, 정부 출범 후21일 지났으므로 뒤늦은 감이 있지만 늦다고 탓할 것만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민주주의는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 모두가 인식하기 어렵다는 겸허한 자세에서 시작된다"며 "그래서 정당이 필요하고 토론과 타협의 산실인 국회가 존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온 국민이 마음을 졸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47일 만에 일괄 타결됐다"며 "참으로 다행이고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문 위원장은 "이번 타결로 박 대통령과 국회, 여와 야 모두 윈윈했다. 이것이 대화와 타협의 상생정치고 성숙한 정치"라며 "지난 18대 국회에서 여야가 진통 끝에 마련한 국회선진화법이 안착하는 계기가 됐다. 선진국회로 진입하는 분기점이 됐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협상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원안 고수'라는 지나친 원칙주의로 불통논란을 자처했고, 새누리당은 집권당에 걸맞은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역시 방송공정성에만 집착해 '발목잡기'라는 인식을 벗어나지 못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야 모두 국민들의 민생과는 동떨어진 쟁점으로 시간을 허비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정치력 부재를, 민주당은 정작 문제 있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검증을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이날 오전 한 방송에서 "여당은 '원안고수'라는 성과를, 야당은 방송장악 우려를 불식 시키기 위한 견제장치를 마련했다는 성과가 있었다"며 "특히 새누리당은 이번 협상과정에서 정치적 운신의 한계를 보였는데, 앞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여직원 댓글의혹·4대강사업 국정조사 등 '뇌관'

여야가 어렵사리 정부조직법에 합의를 하긴 했지만, 시간에 쫓긴 측면이 있고 정부조직법 외에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과 4대강 사업 국정조사 등 민감한 현안이 남아 있어 당분간 국회가 시끄러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당장 국정원 여직원 댓글의혹 국정조사의 경우, 정부조직법 합의 직후 원세훈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지시' 내부문건까지 드러나며 향후 상당한 파문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 이 문제가 향후 또 다른 정국 뇌관으로 부상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또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가 이번 합의사항에 포함된 것을 놓고 통합진보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발표한 합의안에는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사안을 양 교섭단체별로 15인씩 공동으로 3월 임시국회 내에 발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미희 원내공동대변인은 "두 의원은 비례경선과 관련해 검찰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자격심사안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김 원내공동대변인은 "이런 사실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두 의원과 진보당을 능멸하고국민을 기만한 양당 원내대표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날 통합진보당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발의할 경우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를 고소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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