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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심사소위, IB 자본시장법 논의도 못해

기사입력 : 2013년02월19일 19:04

최종수정 : 2013년02월19일 19:04

-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 등에서는 여야 간 이견 좁혀

[뉴스핌=노희준 기자]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관심을 모은 투자은행(IB) 업무와 관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첫번째 법안심사소위 처리 안건으로 올라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당에서 제기된 절차상의 문제 제기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첫번째 법안 처리부터 벽에 부딪힘에 따라 여야 간에 잠정 합의된 것으로 알려진 대기업 임원의 개별 연봉을 공개하는 방안을 담은 또다른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이날 의사 일정에 올라온 모든 다른 법률 개정안 처리도 연이어 지연됐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예정 시간보다 한 시간 지연된 오후 3시께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아무런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간사)과 민주당 김기식 의원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에서부터 난항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세부적인 차이는 있더라도 여야의 대표적인 공통 공약사항이면서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여겨졌던 법안이 여야 의견 차이로, 실제로는 여당의 문제제기로 법사위에서 난관에 부딪힌 것으로 다소 의외라는 평가다. 

실제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3배로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본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대상의 범위 문제를 조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법안소위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위 결과에 대해 "내용의 찬반을 떠나 절차적인 문제로 논의의 숙성 측면에서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며 "소위에서는 한 두 분이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절차, 공청회가 필요한 게 아니냐, 다양한 현장과 업계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나온 문제제기는) 이게(개정안이) 어떻게 시장에서 확장될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니 충분히 더 검토해보자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에서 교통정리를 해서 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도급법 문제는 작년 내내 늘 중소기업 문제가 나올 때마다 나온 사항이고 중소기업 정책에서 가장 늘 1순위로 거론돼 왔던 것"이라며 "이것만큼 사회적 정치적 논의가 많았던 적이 없는데 이것도 불충분하다고 하면 다른 법은 뭐…"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이날 여야는 추가 법안심사소위 날짜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모양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시간이 (조금 더 ) 지나면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금융투자업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대형 투자은행(IB) 육성과 대체거래소(ATS)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처리도 실패했다.

다만, 김 의원에 따르면 IB 관련 조항을 빼고는 ATS(대체거래시스템) 도입이나 공시제도 강화 등 약 95%의 자통법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진 것으로 전해져 향후 부분 처리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상당 부분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가 수용했다"며 "IB를 제외한 부분은 (가령) ATS 도입, 주총 내실화, 공시제도 강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분리 발행 금지, 실권주 처리 문제 등에서는 대체로 금융위와 의견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여당이) 적극성이 있으면 합의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쟁점을 남겨서 추가 논의를 하면 되는데 합의된 내용조차 방망이를 때리지 못한 것"이라며 "IB관련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할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IB관련 여야의 쟁점 사항은 프라임 브로커와 IB업무가 가능한 증권사의 헤지펀드 신용공여 비율 문제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있는 헤지펀드 신용공여 400% 조항이 지나치게 완화돼 있다는 게 야당의 우려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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