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부실 대출로 새마을금고 파산을 초래한 임직원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31일 청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담보물 감정 금액을 과대평가해 134억원을 부실 대출해준 혐의로 청주의 김모 새마을금고 명예이사장과 이모 과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3차례에 걸쳐 담보물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실대출을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내고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로 부동산업자 김모 씨와 브로커 등 2명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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