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사모펀드(PEF)들이 위험은 감수하지 않은 채 일정한 수익만 보장받는 조건으로 투자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PEF의 이같은 투자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조만간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방침이기 때문이다.
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EF들의 투자관행 개선을 위해 다음달 초에 새로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 내용의 핵심은 투자원금 손실위험이 없이 '원금 + 보장수익' 형태의 수익보장은 더 이상 허용치 않는다는 것.
그 대상은 단순기간 경과를 투자회수 조건으로하는 옵션, 주식시가를 초과하는 옵션행사가격의 설정, 이행적립금설정이나 처분신탁설정,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담보제공 등이 예상된다.
예를들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투자원금에 일정수익을 보장해서 되사주는 옵션으로 투자를 하면서 담보까지 설정하는 방식이다.
어떤 시점까지 일정수준의 수익시현이 가능한 가격에 기업공개(IPO)할 것을 조건으로 투자하고, IPO하지 않을 경우 일정수익을 보장받는 방식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투자원금 손실위험이 없이 일정 수익만 챙기는 형태로 마치 은행예금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투자행위다.
이로서 일정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조건을 만들어 옵션부로 투자하면서, 원금손실을 방지키 위해 필요한 담보물건까지 챙기는 사모펀드들의 투자관행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게 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투자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금융투자상품과 예금을 나누는 기준이 바로 투자원금 손실위험의 유무"라며 "마치 예금드는 것과 같이 투자하는 것은 사모펀드의 도입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취지에서 원금에 일정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을 제외한 다른 옵션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받지 않게 된다.
이 관계자는 "기존의 가이드라인이 열거방식에 의한 규제라면 새로 제시될 가이드라인은 명백히 금지하는 내용만 제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수준까지 부채비율을 낮추거나 매출을 확대한다는 경영목표 달성 조건이나 신사업의 추진이나 대주주의 전횡방지를 위한 조건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옵션은 모두 허용되는 셈이다.
한 PEF 관계자는 "현재 PEF운용에서 느끼는 다양한 규제내용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면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 투자비중이 높은 소규모 PEF에게 많은 비용요인을 안겨주는 것이라 중소기업투자에 부정적이란 비판도 일고 있다.
옵션을 설계하거나 투자리스크 분석을 비교적 등한시하고 충분한 담보 확보만을 추구하던 일부 PEF들이 전문인력이나 외부법률 서비스 등을 보다 많이 활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 원금손실 방지를 위한 담보설정 근절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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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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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