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사모펀드(PEF)들이 위험은 감수하지 않은 채 일정한 수익만 보장받는 조건으로 투자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PEF의 이같은 투자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조만간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방침이기 때문이다.
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EF들의 투자관행 개선을 위해 다음달 초에 새로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 내용의 핵심은 투자원금 손실위험이 없이 '원금 + 보장수익' 형태의 수익보장은 더 이상 허용치 않는다는 것.
그 대상은 단순기간 경과를 투자회수 조건으로하는 옵션, 주식시가를 초과하는 옵션행사가격의 설정, 이행적립금설정이나 처분신탁설정,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담보제공 등이 예상된다.
예를들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투자원금에 일정수익을 보장해서 되사주는 옵션으로 투자를 하면서 담보까지 설정하는 방식이다.
어떤 시점까지 일정수준의 수익시현이 가능한 가격에 기업공개(IPO)할 것을 조건으로 투자하고, IPO하지 않을 경우 일정수익을 보장받는 방식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투자원금 손실위험이 없이 일정 수익만 챙기는 형태로 마치 은행예금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투자행위다.
이로서 일정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조건을 만들어 옵션부로 투자하면서, 원금손실을 방지키 위해 필요한 담보물건까지 챙기는 사모펀드들의 투자관행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게 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투자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금융투자상품과 예금을 나누는 기준이 바로 투자원금 손실위험의 유무"라며 "마치 예금드는 것과 같이 투자하는 것은 사모펀드의 도입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취지에서 원금에 일정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을 제외한 다른 옵션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받지 않게 된다.
이 관계자는 "기존의 가이드라인이 열거방식에 의한 규제라면 새로 제시될 가이드라인은 명백히 금지하는 내용만 제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수준까지 부채비율을 낮추거나 매출을 확대한다는 경영목표 달성 조건이나 신사업의 추진이나 대주주의 전횡방지를 위한 조건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옵션은 모두 허용되는 셈이다.
한 PEF 관계자는 "현재 PEF운용에서 느끼는 다양한 규제내용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면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 투자비중이 높은 소규모 PEF에게 많은 비용요인을 안겨주는 것이라 중소기업투자에 부정적이란 비판도 일고 있다.
옵션을 설계하거나 투자리스크 분석을 비교적 등한시하고 충분한 담보 확보만을 추구하던 일부 PEF들이 전문인력이나 외부법률 서비스 등을 보다 많이 활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 원금손실 방지를 위한 담보설정 근절이 핵심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