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취득세·양도세 혜택 종료와 맞물려 거래 ‘냉각기’ 불가피
[뉴스핌=이동훈 기자] 다주택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가 차기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될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규정은 이달말 폐지돼 다주택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가 세제혜택을 기대하고 팔려고 내놓은 저가 급매물이 사라져 주택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박근헤 대통령 당선자가 주택거래활성화 차원에서 중과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중과세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을 기점으로 부활한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폐지법안이 수차례 논의됐으나 여야 간 합의를 이루는 데엔 실패했다.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은 일반세율(6∼38%) 적용에서 2주택자 50%, 3주택자 이상은 60%의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단순계산하면 3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팔아 양도차익 1억원이 발생했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3800만원을 내면 됐지만 내년부턴 최대 6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양도세 중과 부활로 세금부담이 2200만원이 늘어난 셈이다.
그동안 양도차익 중과를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시세보다 1000만~2000만원 싼 급매물을 내놓으면서 거래량 증가에 일조했다.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서 주택매수의 진입 장벽이 다소 낮아진 것.
때문에 중과제도 유예가 올해로 폐지되면 저가 급매물이 사라져 주택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연구소장은 “올해 매도에 실패한 집주인들이 매물을 빠르게 수거하면 시장에 매물이 줄어드는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며 “시장 침체가 좀처럼 풀리지 않은 데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을 관망하는 주택소유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8대 대통령으로 뽑힌 박근혜 당선인이 주택시장활성화에 힘쓰겠다는 의견을 여러번 피력한 만큼 차기 정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내년초에는 어쩔 수 없이 주택거래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뿐 아니라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면제가 동시에 사라지면 거래량이 급감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세제감면 공백기엔 시장의 변화를 주시하는 대기수요가 크게 양산될 공산이 크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주택시장은 심리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데 주택구입시 혜택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거래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차기 정권이 부동사 활성화를 위해 시장 부양책을 펼 가능성이 높아 내년 하반기엔 시장이 살아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