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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상조119, 거짓광고로 소비자 기만…공정위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12년12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03월04일 08:57

두레·희연상조, 할부거래업 등록 않고 피해보상계약도 외면

[뉴스핌=최영수 기자] 미래상조119가 거짓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해 오다가 제재를 받았다. 또 두레상조와 희연상조는 선불식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도 않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상조업체가 다른 상조업체에게 회원을 인도·인수하는 과정에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3개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미래상조119(대표이사 송기호)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이웃사촌상조(주) 등 23개 상조업체로부터 회원을 인수하면서 마치 법정보전비율을 준수하는 것처럼 선수금 예치기관에 선수금관련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거래를 유도했다.

선수금은 장래 발생할 장례행사 이행을 목적으로 회원으로부터 미리 매월 불입받은 금액이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불식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선수금의 일정비율을 오는 2014년까지 50%를 보전해야 한다.

두레상조(前 대표이사 양숙녀) 및 희연상조(대표이사 김주필)는 미래상조119에 회원을 인도하면서 이관에 동의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해서는 선불식할부계약이 유지되어 선불식할부거래업자에 해당됨에도 영업등록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않았다.

미래상조119에게 회원을 인도한 23개사 중 두레상조 및 희연상조를 제외한 21개사는 회원인도 이후 폐업 또는 대표자 소재불명으로 조사가 불가해 지난 9월 경찰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3개 상조사를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또 미래상조119에 대해서는 인수회원에 대한 선수금을 반영한 자료를 예치기관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선수금을 예치하도록 명령했으며, 이같은 시정명령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

두레상조와 희연상조에 대해서는 법정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이같은 시정명령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0년 3월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이후 선수금보전과 관련한 법위반 행위를 적발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는 법정 보전비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선수금보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법정 보전비율 위반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근거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조업체의 도덕적 해이 및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제재함으로써 상조업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미래상조119' 관련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2012년 12월 9일자 「미래상조119, 거짓광고로 소비자 기만…공정위 '시정명령'」 제하의 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상조 119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3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상조119는 위 시정명령 의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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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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