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일반 유권자들도 선거운동 가능
[뉴스핌=이기석 기자] 18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27일부터 가능해 진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대통령 선거일 전날인 12월 18일까지 22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전단형․책자형)를 작성할 수 있고, 선거사무관계자로 하여금 선거공약서를 거리에서 배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읍․면․동마다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또, 후보자는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가 있으며,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의 사용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으며,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선거기간 중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맥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또는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나,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의 모임은 선거와 무관하다면 개최할 수 있다.
한편,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공직선거법에서 정당과 후보자에게 허용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과 사진 또는 그 명칭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또,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해 문의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거나, 공식 트위터(nec1390)에 접속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모바일 웹 ‘선거길잡이(m.1390.go.kr)’, 모바일 앱 ‘선거법령(play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선거법령‘ 검색)’,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등에 접속하면 선거법 등 각종 선거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