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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경제]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등

기사입력 : 2012년11월11일 17:38

최종수정 : 2012년11월11일 17:55

- 일자리, 자영업자, 주거 대책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11일 공공부분에서  2년 이상 계속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사용토록 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임기내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안 후보측은 이날 서울 공평동 선거 사무실에서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함께 이같은 일자리 대책을 포함한 7대 비전과 25개 실천과제, 171개의 정책약속을 담은 공약집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우선 공공부문에 대해 직무단위로 사용기간을 제한, 2년 이상 계속되는 직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규정한 원칙을 명시하고 고용전반의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평등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수준을 임기내 평균임금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5년 한시의 '청년고용특별조치'의 법제화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종소기업 졸업 이후 즉각 사라지는 금융, 세제 등의 혜택을 매년 20%씩 점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중견기업에 대해선 규모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에 나서고 중견기업 전용 R&D 자금 지원에도 나선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근로자공제회'와 복지재단, 산업단지 등에 직장보육시설 등을 설치키로 약속했다.

◆ 자영업자 보호대책, 주거대책

안 후보는 일단 자영업자 간이사업자 연매출 기준을 96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걸었다. 시군구별로 '임대료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 급격한 임대료 인상도 방지할 계획이다.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1% 이하로 경감키로 했고, 자영업자 고금리 부채 구조조정을 위해 '햇살론', '희망홀씨론' 등을 확충해 '사회공감금융'을 설립할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횡포를 막기 위해 가칭 '기맹점연합회'(연합회)를 구성,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인테리어 교체, 설비, 자재 가격 인상 등에 대해 본사와 '연합회'가 합의토록 한다는 방안이다.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선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고 사회적경제의 공공조달을 3% 확대키로 했다.

안 후보는 주거 대책으로 우선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2만호 공급,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10%로 끌어올린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공공택지에는 '공공분양주택'보다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택임대차보호 관련 법령을 개정,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자동 계약 갱신권을 보장키로 했다.

자영업자의 영업안정성을 보장키 위해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하향 조정키로 약속했다. 우선변제 대상 임차인과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재산세 제도와 주택 보유세 부담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다만, 재벌·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집중 보유하고 있는 별도 합산 토지의 경우 보유세 부담을 높여 과세상 불공평을 시정할 계획이다.

나대지와 잡종지의 경우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과다 보유한 사람의 경우 투기 목적으로 간주, 과세 수준을 2008년 완화 이전으로 복원할 방침이다.

안 후보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에도 착수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 및 이들의 배우자가 대상이며 대상자는 보유 부동산이 실수요임을 입증해야 한다.

실수요임을 입증하지 못한 부동산의 경우 취임 후 90일 이내에 매각하거나 취임과 동시에 수탁기관에 백지신탁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부동산 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방안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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