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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장하성 " 증세용 종부세 부활 반대…토빈세 도입 찬성"

기사입력 : 2012년11월05일 10:52

최종수정 : 2012년11월05일 11:40

- MB정부, 대기업 세금감면 혜택은 문제

과다 주택소유 - 부유층 누진세 적용 적극

토빈세 찬성, 그러나 세수확보 실효성은 미지수

감세 혜택이 대기업과 재벌로 집중되는 것은 문제

[뉴스핌=이영태 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고려대 교수)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증세방안 중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부활에 대해 "옛날로 돌아간다면 절대 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캠프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이 지난 3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사진: 최진석 기자]
장 본부장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의 한 커피숍에서 가진 온라인 종합경제 미디어 뉴스핌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종부세는 소득이 담보되지 않는 구조가 많기 때문"이라고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장 본부장은 "1인 1주택은 기본적으로 주거를 위한 것이고 5년 전, 10년 전과 달리 주택가격이 하락했고, 앞으로 주택투기를 통해서 돈을 버는 시대는 지났다"며  "과거 주택투기와 주택가격이 급등하던 구조에서 논의됐던 것을 지금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부세 논란은) 우리나라가 1인 1가구일 때는 당시 오랜 세월 동안 소득이 축적되고, 축적된 소득으로 집과 자산이 생긴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집값이 올라 난리가 난 것"이라며 "비싼 아파트에 '원주민'이 있고 특히 노인들 중에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소득이 없는데 자산만 있는 사람들이다. 그분들한테 '집팔고 싼 데 가면 될 거 아니냐' 하는 접근은 옳지 않다"며 "선진국과는 (주택소유 구조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임대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고 (현정부가) 장려를 하고 있지 않느냐"며 "임대 주택이 공급이 안되니까 현 정부가 극단적으로 2주택만 갖고 있어도 임대사업자로 허용을 했고 그 부분에서 상당부분 투명성이 확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과다한 (주택소유) 부분과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는 당연히 적용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생산적이지 않고 주거복지를 부여하지 않은 투기적인 것과 유휴자산을 갖고 있는 부분에는 당연히 과세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부세는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목표로 도입한 제도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재산세와 별도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에는 개인별 합산으로 부과했고 지난 2006년에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됐다 2008년 말 세대별 합산 부분이 위헌판결을 받았다.

이후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은 후 개인별 합산으로 바뀌었고 이명박 정부 들어 과세기준까지 하향 조정되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 

장 본부장은 외환거래세(토빈세)와 관련해선 "도입에는 적극 찬성"이라면서도 "(다만) 그게 (세수확보 차원에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토빈세) 세율을 얼마로 정하는지 못 들어봤는데, 예를 들어 1%, 2%, 3%가 아닐 거고 처음에 토빈이 제안한 것도 0.X%로 낮은 것"이라며 "지금 외환거래에서 0.X% 확보해서 확보되는 세수는 전체 세수에서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은 토빈세를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투기자금을 규제하는 세금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주식시장의 자금을 규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토빈세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증세 이전에 재정 투명성과 조세정의 구현, 지출구조 개선 등으로 복지재원 마련이 충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이명박 정부 시작할 때와 비교하면 GDP(국내총생산)대비 2%p(포인트) 정도 내려갔는데 세금 감면 혜택을 대기업과 재벌에 줬던 것"이라며 "낙수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재고해야 하고 GDP를 1300조로 보면 그것(대기업 감세 철회)만 해도 26조"라고 말했다.

이어 "조세는 아니지만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적 부담인 국민 부담률도 (이명박 정부에서) 1.4%p 정도 내려갔다. 그게 18조 정도 된다"며 "대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을 되돌리는 것과 합치면 40조가 넘는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4대강 사업에 22조 이상이 들어갔는데 재정을 쓰지 않는 것으로 지난 4년으로 따지면 1년에 5~6조 사이"라고 덧붙였다.

장 본부장은 "지난 총선 때 양당이 내놓은 것(복지정책)을 시민단체 등이 평가한 것을 보면 약 45조 내외"라며 "그러면 벌써 근접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이것 때문에 예산이 얼마 늘어나니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하는 사람이 없다"며 "막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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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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