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 기준 상호금융 고위험대출 49조원
[뉴스핌=김연순 기자] 신협과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에 대해 예대율 규제 강화와 고위험 대출 억제 등 건전성 감독이 더욱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예대율 강화와 충당금 적립기준 상향 조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호금융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과 농협 등 대출 규모가 200억원을 넘는 큰 조합에 대해선 예대율이 80%로 제한된다.
지난 6월 말 현재 예대율이 80%를 넘는 조합은 160개다. 상호금융 평균 예대율은 62.7%로 여유가 있지만 선제적인 차단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예대율이 규제 기준을 넘는 조합은 2013년 말까지 이 비율을 맞춰야 한다.
또 금융위는 전체 상호금융의 고위험 대출군에 대해 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신협과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고위험 대출'은 49조원으로 상호금융 전체 가계대출의 30% 수준이다.
금융위는 3억원 이상 거치식·일시상환식 대출과 5개 이상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규정했다. 금융위는 고위험 대출 가운데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대출은 충당금을 20% 더 쌓도록 했다.
다만 급격한 충당금 적립 부담은 상호금융조합이 견디기 어려운 만큼 내년 7월부터 3년에 걸쳐 나눠 쌓으면 된다. 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은 신규대출에 적용되고, 기존 대출은 차환시 적용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28일까지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