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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독(毒)품은 사과?] 애플, 창의속에 가려진 독단의 성공 방정식

기사입력 : 2012년10월19일 11:05

최종수정 : 2012년10월23일 13:41

폐쇄적 구조에 개발자들도 '불편 '호소'

[뉴스핌=노종빈 기자] "좋은 예술가는 복사(copy)하지만 훌륭한 예술가는 도용(steal)한다"
생전에 스티브 잡스는 한 인터뷰에서 피카소의 말을 예로 들어 자신의 성공 노하우에 대해 이같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매킨토시 사업부의 경우 시인이나 작가, 예술가 등이 많았다"고 회고하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훔치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 애플 성공의 비결은 '카리스마'

애플의 성공의 이면에는 이처럼 창의성과 독단성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잘 구현한 인물이 애플의 전 최고경영자(CEO) 스티브 잡스였다.
스티브 잡스, 그리고 애플의 주요 성공요인 가운데 하나는 이처럼 예술가적 차원의 성공의 방정식을 비지니스의 세계에 접목시켰다는 점이다.
그는 스스로를 예술가로 인식했고 또한 대중들도 마찬가지였다. 마치 그를 피카소나 앤디 워홀을 바라보듯 했다.
하지만 잡스는 그의 말대로 남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훔친 것만은 아니었다. 때로는 더 많은 이익을 긁어내기 위해 납품업체들을 닥달하기도 했다.

◆ 잡스=애플=아이폰 '삼위일체'

애플이라는 회사와 스티브 잡스라는 최고경영자(CEO), 그리고 아이폰이라는 상품은 사실상 동일시된다.
이는 마치 종교의 '삼위일체' 개념과 같다.
애플의 고객들에게 잡스는 곧 애플, 애플은 곧 아이폰으로 통하는, 하나의 본질로 인식되는 세 가지의 개념이다
하지만 정작 애플의 성공의 이면에는 철저하고 냉혹한 승자독식의 구조가 자리하고 있었다.
또한 그 배경에는 ▲진입장벽을 통한 경쟁회피 ▲납품업체에 대한 독점적 지위 강요 ▲개발자와 사용자에 대한 고립화 ▲고객에 대한 충성도 강요 등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측면들도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애플 만의 독특한 비지니스 관행에 대해서는 아무도 불만을 갖거나 크게 문제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이같은 성공의 방식을 당연한 경쟁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례로 지난 17일 애플의 아이폰5 공급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중국현지 조립업체인 폭스콘에서 적법 노동연령인 16세보다 두살 어린 14세의 소년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미국 현지 여론은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오히려 애플의 주가는 이날 실적발표 기대감으로 2.37% 상승했다. 월스트리트는 비정의 공장 모습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 배타적 우월적 지위 강요

창의성과 독단성은 애플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풀이되고 있다.
애플의 경우 납품업체에게 배타적 권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애플에 납품하는 부품을 다른 곳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요구하는 특성이나 규격을 고집한다.
이 때문에 납품업체는 애플에 들어가는 규격에 맞추기 위해 생산라인까지도 개비해야 하는 혼란을 겪기도 한다.
또한 아이폰 사용자들에게는 아이튠즈 사이트를 통한 동기화를 사실상 강요한다.
스마트폰 초보자들에게는 사진이나 음악파일을 디지털카메라나 PC에서 아이폰으로 옮겨오기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한 사용자는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여행 사진을 카카오톡 본인 소개란에 올리고 싶은데 아이튠즈 동기화를 할 줄 몰라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는 애플의 서비스 기술 상의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고객이 서비스 방식을 스스로를 교육해야 하는 현실은 더 큰 문제다. 이는 애플만의 독특하고 독단적인 고객 서비스 방식으로 평가된다.

◆ 폐쇄적 구조…개발자들마저 '불편' 호소

또한 애플 아이폰에 탑재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개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례로 애플의 개발자 계정 승인 등의 절차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비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9월 대한민국 국회의 의정활동 등을 실시간으로 전하는 국회TV 앱은 개방형 운용체제인 안드로이드에 먼저 선보였다.
하지만 당시 애플 앱스토어에는 동시에 탑재되지 못했고 수개월 뒤인 올해 1월에야 정식 서비스 됐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그 이유는 "국회에서 아이폰 개발자 계정 신청을 했는데 계정 승인 절차가 크게 늦어졌다"면서 "이에 따라 먼저 안드로이드 앱의 성능을 먼저 고도화시키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애플 개발자 계정은 안드로이드 계정보다 2개월 여 늦은 10월 이후에야 승인이 났다고 덧붙였다.

◆ 애플, 현금 120조원 보유…주가도 신고가

최근 애플 주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9월 주당 700달러의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뒤 여전히 650달러 수준에서 견조한 강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여의도 증시 전문가들은 애플이 IT업계 내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로 가장 먼저 부품업체들을 틀어쥘 수 있는 카리스마적인 영향력을 들고 있다.
납품업체들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대량 납품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애플과 손을 잡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애플 앱스토어를 중심으로 한 광대한 모바일 컨텐츠와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북미를 기반으로 한 전세계적인 고객들의 높은 충성도를 꼽고 있다.
또한 애플이 보유한 현금도 120조원에 이른다. 따라서 언제든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견고한 애플의 사업구조는 어떤 충격에도 일순간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의 관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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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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